물론 한국 공관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여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적인 한국여권 사용이 발각되면 회당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적 취득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안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적 취득 순간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소멸됩니다.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나만 알고 살짝 갔다오면 되지 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나라의 여권이 전자여권이 되어서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만약 지금은 한국여권으로 갔다 오면서 발각이 안되었지만 나중에 한국 여권이 만기가 되어 폐기된 이후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의 출입국 정보에 국적 상실 이후에도 한국 여권으로 출입한 성명, 생년월일 등을 다져서 일치한 데이터가 뜨겠지요. 그러면 소급해서 벌금 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