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거주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는?

강제로 거주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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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거주여권등 주민등록 말소건에 관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약간 헛갈리는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저에 경우는 전자여권에 영구영주권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8년 기한 남았구요.
그 남은 8년여동안 한국에 두어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입국시에 영주권이 붙어있는 것이 발각되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여권갱신할때에 여권에 영주권이 붙어있으면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저는 그냥 계속 일반전자여권에 영주권 붙여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한가지 예로 지금가지고 있는 전자여권 이전 일반여권에 영주권이 붙어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제3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임시여권(영주권스티커 없는)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간 후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홍콩에서 우편으로 영주권을 붙인후에 출국해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전자여권에 영주권 붙은 것으로 8년간 한국을 출입국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지요?


아줌마
문제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세요.저희도 그냥 사용하고있는데 출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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