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Fixed Term Tenancy 계약을 했는데...

6개월짜리 Fixed Term Tenancy 계약을 했는데...

4 1,925 12월
6개월짜리 Fixed Term Tenancy 계약을 했는데, 이제 겨우 2달이 지난 지금 세입자(키위)가 집을 샀다고 하면서 5월 초에 나가겠다고 이멜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replacement tenant를 잘 구해보라고 썼더군요. (나 참?!...)
제가 알기론 Fixed term tenancy 계약의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양쪽 모두 notice만으로 tenancy 종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세입자가 나가겠다면 자기 비용부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현명한 대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렌트비가 지금 보다 적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을 현재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야 하나요? 등등...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doori
저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했기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만 만약 제 경우라면, 일단 계약서가 있으니 그거 들고 가까운 리알터 찾아가서 "처음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들고 어디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라는 조언을 해줄거에요. 계약을 어긴사람이 남은기간을 계산해서 몇%를 지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가까운데 한번 가보세요.
미니야
세입자가 아무래도 주인이 한국사람이라서 경우 없이 그러는거 같아요. 기간을 정해놓은경우는 주인이 사정에 의해서 집을 팔면 6주 노티스를 주고 나가라고 할수 있지만 세입자가 집을 샀다고 나갈순 없어요. 그 사람은 대신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임대료 빠지는 경우도 매꿔놔야 해요. 계약서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런
6개월 동안 나갈수 없습니다.혹시 나갈려면 구해놓고 나가야지요.. 얕보고 그러는거 같네요.. 렌트 중재하는 회사가 잇습니다.(tenancy tribunal    http://www.dbh.govt.nz/tenancy-tribunal  ) 모르면 렌트 하는 부동산에 어디 그런 회사가 있는지 물어서 가시면 거기에 모든 계약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문건과 계약서를  첨부해서 정식으로 편지 보내세요..

편지도 되도록이면 직접 만나서 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고...그리고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세요.. 요즘은 렌트가 없어서 난리인데 ... 파이팅!!!
ㅋㅋㅋㅋ
일단 전화를 해서 6개월간 계약 했으니...계약한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해 놓고 나가던지 해야죠.세입자가 집을 사건 어떤 이유가 있던간에..그건

그쪽 사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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