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한테 돈을 받아내는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일이 아닌가요? 사고경위서 작성하면 이런경우 남이 뒤에서 받았기때문에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보험에 안들어 있다면 그 노인을 상대로 소액약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 게시판에 검색해보면 자세히 소액약식재판에 관해 누가 올린글이 나올겁니다. 돈 없는 키위한테 걸리면 참....정말...우울하죠.... 노인이 '난 지불 능력이 한달에 50불이다'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그렇게 해라...이런 판결을 내릴지도.... 50불씩 2000불이면 40개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