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남의 차 범퍼 모서리를 살짝 긁으면서 상대차 휀다 쪽이 약간 굽어졌습니다. 제 차는 범퍼 모서리 약간 긁히고, 라이트 커버가 깨졌습니다. 바꾸는데 150불쯤 든다고하고요. 상대방(키위) 말로는 자기 차 수리비가 천불정도 나온다고 한다며, 500불에 현금합의 하자는데요, 이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합의가 나을까요? 저는 6년 무사고이고요,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올라갈지 감을 못잡아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A 나 AMI(보험회사) 같은 경우 과거 일정기간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한두번 클레임을 청구하더라도 no claim bonus가 계속 적용됩니다. 광고에서 본 기억으로는 AA는 평생 no claim bonus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AMI 인데 가입한지 3년 정도되는데 2번 까지 클레임 청구하더라도 no claim bonus 100%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xcess는 사고당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이 오르는 것은 회사 마다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몇퍼센트 올라가던데요. 상대방의 운전면허, 등록확인 하셨나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해 만약 이런경우라면 누구 잘못인가 확인하시는것도 좋을뜻, 어느자동차가 어떤속도로 움직였나, 주차상황은 어떠했나 뭐 이런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클에임을 롯지 하는 순간 부터 금전처리가 시작 됩니다. 아직 롯지 하지 않고 물어만 보겟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보험처리 해서 수리할경우 현금으로 고치는 것보다 확실히 고쳐서 그런경우라면 1-2천불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도 차종에 따라 많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