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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11. 16:17 OnlyOneShot (60.♡.221.57)
안녕하세요,오늘 한 일꾼이 말해주길..제가 일하면서 돈을 더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쭙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코드 M을 가지고 있고 주당 4시간정도 일하는 케쥬얼잡이 코드 S로 하나 있습니다. 둘다 그냥 막연하게 세금 한 20%정도 씩 나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한 일꾼이 제가 세컨잡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세컨더리택스인가 하는 부과세 같은것이 또 붙는다고, 케쥬얼 잡으로 주당 50달러정도 주머니에 들어오는거 생각하다가 세금으로 때려 맞는게 더 많아서 결국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데로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슬립등을 살펴봤는데..코드 M은 이상하게 세금이 16.75~17.25 %등 각주마다 약간씩 다르고요..세컨잡 코드S는 주당 19.5%정도씩 세금이 떨어져 나가는거로 나옵니다. 세컨잡에서 세금요율이 더 높긴해도 뭐 그럭저럭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궁금한 것은 코드S때문에 코드M의 세율이 변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세컨잡을 가지고 있다고 주수입의 코드M에 부과세가 2~5%라도 더 붙는다면 그 몇%의 추가세금의 금액이 세컨잡에서 나오는 돈보다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그럴 경우 그 일꾼의 말처럼 저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데로 잃는 정말 바보같은 하루를 보내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위의 제 세금요율이 정부기준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요즘 코드M은 몇%씩 세금 때가나요?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세컨잡때문에 주수입의 세금요율이 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KNK Tax의 전경훈 회계사입니다. 뉴질랜드의 PAYE-원천징수 세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간단히 예를들자면 주급 $500이라 가정, PAYE가 $100이라면 주급 Net pay는 $400이 됩니다. 여기서 100 이라는 PAYE 세금의 수치는 본인의 고유의 tax code에 따라 IRD에서 임시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 금액입니다. 즉, 주당 $500씩 회계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꾸준히 $500을 버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회계년도 중 일부기간동안 일을 했다거나 급여가 불규칙하였다면, 본인이 낸 세금이 소득정산 후 냈어야 하는 금액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급여로 1년간 꾸준히 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득정산을 통하여 refund를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컨잡을 한 경우에는 메인잡보다 더 많은 PAYE를 냈으므로, 1년간 꾸준히 메인잡과 세컨잡을 일정한 급여로 받지 않는 이상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6월경 소득정산을 함으로써 정확한 세무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피스로 연락바랍니다. 09 358 86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