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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11. 00:51 Rosena (122.♡.231.233)
금년 이달, 2월에 풀 타임 학교에 등록한 영구 영주권자 입니다. 학생 수당을 신청했는데 스터디 링크로 부터 학생수당 해당자가 아니라는 레터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영구 영주권 받은지 아직 2년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네요.(1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처음 영주권(Residence permit) 받고 2년후 영구 영주권자가 되면, 수당도 론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 영구 영주권 받고도 또 2년이 경과해야 이 혜택이 가능한게 정말인가요? 새로 바낀건가요? 이미 학교는 시작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차질을 크게 빚을거 같아 걱정이네요.
화이팅님 말처럼 서류작성시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수당에 관한 바뀐법,아직 없는걸로 압니다.참고로 지난해 까지 저도 받은사람.최초영주권 취득일 후 2년 후 부턴 해당됩니다. 또, 썸머스쿨시 수당신청에 관한 규정이 분명존재할겁니다. 스터디링크서 왔다는 편지 설명은 상식적으로 좀 잘못된듯 합니다. 규정확인 후 그런 편지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다시 사무실 방문해 신청하시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