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한국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뉴질랜드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국 규정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immigration NZ 사이트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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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Citizen travelling on a foreign passport
As a NZ Citizen, you may have dual (or more) citizenships and hold valid passports for more than one country.
You can travel on any valid passport, however to re-enter NZ as a citizen of NZ, you must either
•show a valid NZ passport at the border, or
•have a valid Returning Residents Visa in your other passport (issued prior to 29 November 2010); or
•have an Endorsement indicating NZ Citizenship in your foreign passport.
If you do not have any of these documents at the border, you will be assessed as a citizen of the country of your other passport, not as a NZ citizen, and you will be required to meet the visitor entry requirements (these may include having a return ticket, and/or having a temporary entry visa in your passport) of that country.
If visitor entry requirements are not met, it may result in you being refused entry to NZ. To prevent this, make sure you have organised your re-entry documentation prior to your travel, as per the first paragraph.
This answer was last updated on 15 December, 2010.
한국도 이중국적 이미 부분허용에 조만간 확대 허용 될듯 보이는 상황에.. 순리대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한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중국적을 허용합니다. 한국정부가 순리대로 일처리를 안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사관 가셔서 한국여권 신청하면 그냥 줍니다. 뉴질랜드 여권 혹은 시민권 소유/무소유여부를 떠나서요.. 궂이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을 안하시더라도 한국에 가지고 가시면 신분증 대용으로 아주 용이합니다. 옛날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던가요? 아이가 자라면 어른되는것은 당연한것을...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은 들어봤어요..참..재밌네요,,, 개인의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지요.. 순리는 개뿔..
첫째로 이곳으로 이민오셔서 영주권으로 사시다가 시민권을 받은사람을 이중국적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질 시민권 받으면 본인이 한국정부에 신고를 하던 않하던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않아서 정리가 되질않았으나 나중에 소급해서 국적상실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이민와서 영주권받고 지내다가 시민권을 받는 행위는 본인의 자발적행위이므로 뉴질 시민권을 받는다는것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선행된 행위라고 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이중국적자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에 의하면 ......!!!!!!!!!!!!!!!!!!
둘째로 만약 이민자가 뉴질 시민권자가아니고 영주권자로 살다가 이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국적과 출생에따른 이곳 뉴질 국적(출생지에 따라)을 가지게 되어 이경우의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허나만약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이면 아이는 뉴질 국적만 가지게 됩니다.
고로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은사람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고 뉴질 국적만을 가지게되고 뉴질 국적만을
현 국적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뉴질랜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던 호주 국적을 취득하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불우한 조국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대다수인 평민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소수의 특정계층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많은 지도층 인사들 께서는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이후부터 위법행위가 되는겁니다... 난 뉴질랜드 시민권 받고 한국여권 연장하지 않았다고 준법 시민은 아닙니다. 여권은 단지 여행을 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무서에 일종일 뿐입니다. 다만 공문서 중에서 국적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문서일 뿐이지..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한국 시민이고 뉴질랜드 시민이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자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법을 어긴것이 되는것이지 여권을 발급받아서 위법자가 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뉴질랜드 시민권이던 한국여권이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범법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어도 환경을 더럽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것이지만.. 이중국적 한다고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 분단국가라서 평민들에게 병역에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또 기득권들의 자기 계급지키에 다름없는 없어저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국적이 그렇게 지독함 범법행위라면 왜 세계최고 청정국 뉴질랜드에는 합법이고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할까요??
이미 한국에서는 소리소문없이 특권계급을 위해서 복수국정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국적법은 또 국내 주요 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경제·문화 등 특정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등은 우수인재로 규정해 국내 거주기간 등에 관계 없이 곧바로 귀화할 수 있고 복수국적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관장의 추천이라는 굉장히 유두리 많은 해석은 역시나.. 특정 계급에게 소리소문 없이 주어져서 평민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혜택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법같은 불요한 법에 선량한 시민 범법자로 낙인씌우지 말고 서로 사기치고 살지나 맙시다.. 국적법위반보다다 훨씬 악질 범죄니까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고 살자는 찌질이들 보소, 세게시류에 따라 이중국적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면 그에 발맞추어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국회에서 정한법이니까 따른다? 미안하지만 법은 위정자 , 통치자의 논리에 의거해서 다스리기 편하게 정해지는 거라오, 인류의 역사가 그기에 반하는 자기의사를 표출하는 몇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발전해 왔다는것 모르시오? 모택동이도 처음에는 장개석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어긴 반군에 불과 했고, 안중근도 범법자였소(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중 여권소지한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한 개인이 판단해서 , 양심에 꺼린다고 생각하는 찌질이는 한쪽을 포기하면 될것이고, 두개를 가져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발각시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지하면 될것인것을...
여기서 국민윤리 교욱은 하지 맙시다.
준법, 불법을 따지는 사람들아 그렇다면, 간통이 얼마전 까지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되었고, 이제는 처벌않으니까 해도 된다....이렇게 생각하시오? 처벌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의 여펀네을 탐내도 된다고 생각하시오? 법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발상이오, 아니 찌질이의 발상이요. 법이 틀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사에 대해 자기기준을 가져야하오. 그럴려면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정보를 얻아야하는거요. 세상사는게 그리만만치 않소. 밥만먹고사는게 아니란 말이요...쯧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