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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0. 23:07 albanyh (115.♡.254.143)
- 안녕하세요. 영주권 지속여부와 여권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약 1년이 됬구여 여성입니다. 영주권을 취득시 영사관을 가서 재외 국민을 등록시 거주여권과 변경 동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대는것을 원치 않기에 그냥 기존 사용하던 일반여권을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만약 일반여권을 계속사용한다면 거주 여권취득시와 다른점은 어떤점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같은경우 병역 문제가 있기에 거주여권 발급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고 들은바 있거든요.
- 영주권 취득 2년후 영구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장기간 약 10년 가량을 살구 다시 뉴질랜드로의 이주시 영주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나여?
위점에 대해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조언이나 해당 질문에 대한 답글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 기존여권을 보여주면 비자면을 확인합니다. 영주권자임이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연장이 아닌
갱신으로 거주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2. 여권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이 아닌 분실 재발행으로 만드세요.
그럼, 일반 여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답은 : 영구 영주권 발급 후 뉴질랜드 영주권의 퍼밋은 변합이 없습니다. 영주권
Expired Date 를 보시면 Indefinite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 제8조에 따라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1,350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나누어 24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