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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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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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010. 08:22
b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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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조그만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나보고 한국에 나와 세무조사에 응하라고 하면서
5년간 은행거래내역도 제출 하라 하네요
경험하신분 이나 대응방법을 조언해 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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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10.11.13 08:22
122.♡.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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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먼저 한번 상의하신
후에 각종 요구사항에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명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세법은 물론 세무 회계
분야에서 많은 대응방법 경험이 있습니다.
.
묵비권도 있으니 앞뒤안맞는 내용을 함부로
답변하지도 마시구요.자료는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추가로 찔끔찔끔 요구하지 않토록,..그러나,
거래내용 전반이 투명하시다면 별 걱정거리는
아니지요.
.
외환반출액이 많았다거나(사업거래내용에 비해서)
특별한 자금의 출처가 없이 가령 Capital 자산처분
도 없었는데 가계가정의 가처분 소득액이 특히
많았 다거나 등등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수적 이동이 세무서 측에서 볼때 불리한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시것이 좋겠지요
.
. 세무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먼저 한번 상의하신 후에 각종 요구사항에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명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세법은 물론 세무 회계 분야에서 많은 대응방법 경험이 있습니다. . 묵비권도 있으니 앞뒤안맞는 내용을 함부로 답변하지도 마시구요.자료는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추가로 찔끔찔끔 요구하지 않토록,..그러나, 거래내용 전반이 투명하시다면 별 걱정거리는 아니지요. . 외환반출액이 많았다거나(사업거래내용에 비해서) 특별한 자금의 출처가 없이 가령 Capital 자산처분 도 없었는데 가계가정의 가처분 소득액이 특히 많았 다거나 등등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수적 이동이 세무서 측에서 볼때 불리한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시것이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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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10.11.13 08:22
122.♡.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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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나 뉴질랜드 공히 사업자들의 외화반출 내용은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주기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해서
은행을 통하여 확인-추적 됩니다
.
시장경제 경기가 안좋을때 국가세수 수익은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특히 이민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연어 같은
고향회귀 심리하에 연고지에 송금해서 연고지에 부동산
구입과 현금소지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돈은 다같은 돈이 아닙니다. 자본성격의 돈이 있고
조금씩 사업에서 생기는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요(크게 두가지만 설명하면).자본성격의 자금의
이동은 세무당국 추적에 그렇게 민감 할 필요는 없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발생된 납세대상의 수익금은
세금 탈세여부를 엄격히 규정하고 집중 감시를 받습니다.
.
세무당국은 평소에는 세무 납세업무를 납세절차법에
의거해서 징수하지만 일단 세금의 탈세여부로 심증이
일단 굳어진 내용은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조사와 고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되지요)
.
따라서 일단 조사가 진행된다면 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공제가 법제로 가능한 비용의 합계가 도출되어
그들의 외형거래가 주거래 은행구좌에서 어떻게 이동
되고,지출, 입금이 되었는지를 기간상으로 구분해 보면
추적문제가 또는 전체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면,그 이유가 법에 근거해서 합당
해야 합니다(그렇게 때문에 모든 영업서류의 보관기간은
각국마다 법제화 되어있습니다--뉴질랜드는 7년입니다)
.
아니면 그런 오류나 은행구좌에서 정당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래는 왜 그랬는지를 관계당국의 세금탈세라는 의혹에서
이제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법이나 회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한국이나 뉴질랜드 공히 사업자들의 외화반출 내용은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주기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해서 은행을 통하여 확인-추적 됩니다 . 시장경제 경기가 안좋을때 국가세수 수익은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특히 이민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연어 같은 고향회귀 심리하에 연고지에 송금해서 연고지에 부동산 구입과 현금소지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돈은 다같은 돈이 아닙니다. 자본성격의 돈이 있고 조금씩 사업에서 생기는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요(크게 두가지만 설명하면).자본성격의 자금의 이동은 세무당국 추적에 그렇게 민감 할 필요는 없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발생된 납세대상의 수익금은 세금 탈세여부를 엄격히 규정하고 집중 감시를 받습니다. . 세무당국은 평소에는 세무 납세업무를 납세절차법에 의거해서 징수하지만 일단 세금의 탈세여부로 심증이 일단 굳어진 내용은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조사와 고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되지요) . 따라서 일단 조사가 진행된다면 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공제가 법제로 가능한 비용의 합계가 도출되어 그들의 외형거래가 주거래 은행구좌에서 어떻게 이동 되고,지출, 입금이 되었는지를 기간상으로 구분해 보면 추적문제가 또는 전체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면,그 이유가 법에 근거해서 합당 해야 합니다(그렇게 때문에 모든 영업서류의 보관기간은 각국마다 법제화 되어있습니다--뉴질랜드는 7년입니다) . 아니면 그런 오류나 은행구좌에서 정당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래는 왜 그랬는지를 관계당국의 세금탈세라는 의혹에서 이제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법이나 회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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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베
2010.11.13 08:22
121.♡.204.127
신고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을터니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한국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심이 좋을듯.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을터니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한국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심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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