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받는방법..알고싶어요!!!

홀리데이페이받는방법..알고싶어요!!!

14 4,967 마곰
한직장에서 4년넘게 일했구요..한번도 홀리데이페이받은적없습니다..
물론 퇴직할때 퇴직금도 없었구요..
3년간은 주5일근무에 빨간날은 쉬었는데..
마지막에 1년동안은 직원들과의 상의나 동의없이 같은 월급에
토요일근무, 국정공휴일근무까지 다했습니다..(노동절, 크리스마스 모두일했음)

홀리데이페이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드렸을때는 사장님이 줄수없다고 해서, 다른 조취를 취해야할것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아니면 직접 노동청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 가는것은 신고..같은 의미가 있는것같아서 처음부터 그렇게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보내거나..그런데도 안되어 소송까지가거나할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혹시 노스지역에 추천해주실 변호사분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홀리데이페이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꼭 지불해줘야하는,
피고용주가 꼭 받아낼수 있는하지거 맞나요?..혹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너무 궁금합니다..
알고픈이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같이 공유합시다.
nzkoreapost@hot…
휴가를 가셨으면 홀리데이페이를 따로 받으실 수 없구요. 즉, 법바뀌전엔 3주 지금은 4주의 휴가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셨으면 홀리데이 페이를 따로 받으실 수 없구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할 겁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http://www.ers.dol.govt.nz/problem/legislation.html 가셔서 맨 아래쯤에 Complaint Form을 다운 받으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네요.
휴가비
댓글에 nzkoreapost 님 제가 아는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는것 같아 문의 합니다.

1년에 4주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홀리데이 페이를 따로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휴가 사용시 홀리데이 페이를 않받았으면 당연히 소급 하여 고용주에게 요구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 한것은 휴가사용과 함께 휴가비도 받아야 합니다만.

 

1년 4주 유급 휴가비는 급료를 ird에 성실히 신고 했다는 전제하에 고용시 시급이나 주급에

별도로 연휴가비 8%를 포함하지않았을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되는 시점 언제든지

유급 휴가비를 요구 할수있습니다. 휴가비는 총수령액의 8% 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휴가비는 소급 적용 할수있습니다.
전문가
교민 광고지에 광고하시는 교민 회계사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전문적으로 이해하기쉽게 또한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카더라~~믿지마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돈 달라 소리 않합니다..
마곰
토베님..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까지해주시고..설명해주시고..

너무감사했습니다..^^
휴가비
토베님 6개월 이상이면 휴가비 요구는 제가 직접 세법으로 확인 한것은 아니지만

WORK INCOME 직원한테 직접 들은 사항이고 부수적으로 회계사 분 한테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님의 댓글중 신노동법은 년휴가 기간이 4주에서 2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지

년 4주 이지만 회사 사정상 2주씩 나누어 2번으로 갈수있다는 말씀인지

요즘 한국 고용주 중에 많은 분들이 고용시는 세금 포함으로 고용하고

주급 지급시 세금을 꼬박 꼬박 공제 지급하고 ird에 세금 신고를 않하고

휴가비등은 당연히 지급 않하는 경우를 종종....
KiWi
신(新) 이민법 개요(Ⅱ) 



NZ코리아포스트  2010.11.09, 17:16:19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



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하 ‘스폰서’라 함)의 법적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스폰서가 되어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는 학생의 의료비를 포함한 체재비 일체와 경우에 따라선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닌 스폰서를 받은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로 전환할 때까지 혹은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을 때까지 법적책임이 지속됨으로 스폰서가 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스폰서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론 방문비자와 탈렌트 비자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회사/자선단체/협회)과 정부단체도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범주의 신청인을 재정보증한 각각의 스폰서는 뉴질랜드 체류에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지게 될 예정입니다.



스폰서를 받고 비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승인시 부여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비자라 할지라도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음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스폰서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재비로 천 달러($1,000/월)를 소요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스폰서를 세워야 하는데 만일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폰서가 해외로 이주해 버리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되어 취득한 관광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얼마만큼 실효를 걷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한 예로, 장기부족직군에 해당되는 과정에 등록하여 학생퍼밋을 받게되면 배우자는 오픈워크를 받급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는 영주권 자녀와 동등하게 학비면제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일단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비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민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협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로 잰듯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고용주 책임 강화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경중에 따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재의 이민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전 확인 가능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합법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예를 들어, 이민성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확인(☎ 0508 967 569)을 소홀히 한 경우는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인 마련을 마친 상태임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턴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 이민법 읽어 보세요 일단.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요즘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업주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업주는 기본적으로 15,000불 벌금내고 시작하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홀리데이 페이 미지급 5,000불, 퍼블릭 홀리데이 미지급 5,000불, 그리고 감사가 나가는데 종업원 월급 명부 없으면 5,000불. 이야.. 일단 이런 사실들을 사장이 알고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홀리데이 페이에 관한 것은 무조건 업주가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시

노동청에

IRD에

이민성에

바로 감사 들어 갑니다.



특히 노동청에 신청을 하시면 감사 부에 약 11명의 키위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소요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의 피해가 엄청날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신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해결하세요. 업주 폐업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날수도 있어요.
감사부
조그만 불법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불량업주 조센징은 맞아야 버릇이 고처집니다.
궁금이
그럼 고용주에게, 연 4주 휴가도 받고, 홀리데이 페이도 지난 1년간 받은 페이의 8%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주치 급여의 8% 가 맞는건가요? 만일 1년간 20800불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면, 4주 유급휴가받은것 외에 $1664 을 따로 지급받는건지,  4주 급여인 1600의 8%인 $128 가 맞는지요?
휴가비
궁금이님  년4주 휴가와 급료4주분의 홀리데이 페이를 받으 실수있습니다.

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으로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되고

급료의 세무 신고를 충실히 하였을때 입니다.

만약 급료를 고용주가 세금 공제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 하였으면

ird에 신고를 하면 고용주는 ird로 부터 벌금과 불이익을  받을것 이고

고용인은 급료에 대한 홀리데이 페이의 권한 행사 가능...

 4주 유급 휴가(4주 휴가와 4주 급료 휴가비)를 받았으면  이미 휴가와 휴가비를 받으신것 이므로

별도로 또 휴가비를 8% 요구 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전문가
어이,,위에 "토베" 아자씨..

이거 머 무서워서 댓글 달겠나.

당신이 그렇게 잘알면 당신이 회게사 하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계관련 정보야 당연히 회계사가 잘 아는거 아니겠소.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한건데,,당췌 머가 잘못됬다고 그렇게 쌍씸지를 트시는지,,,이해가 않가는 구만,

그라고,,내 글중에 어디에 당신이 "카더라~~" 그랬소?

이런데 알아보지말고 직접 발로뛰어서 알아보라는 뜻이였으니 오해마시길..
간단
쉽게 얘기해서, 휴가 썼으면 못 받는 것이고, 안 썼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여름 휴가갈 때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는 거죠?

휴가를 가면 일을 안 하지만 봉급은 준다는 것이 이 나라의 paid holiday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1년을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만 두더라도 그동안  일한 기간을 계산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위의 "간단"님,,,빙고!,,정말 시원스럽게 설명 잘 하셨네.. 99점 입니다. 여기 알고싶어요 답글 중에 간만에 시원한 글 봤네요..
아마
그로스의 8% 계산하면 4주치 정도가 나옵니다. 시간당 일하시는 분은 8% 풀타임인경우는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주급 500불씩 받으면 1년에 52주니까 년 26000 이죠 8%는 2080 입니다. 약4주정도 됩니다. 년간 4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셨으면  남은 금액은 없거나 $80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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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수) 12:42
11806 Christchurch에 민박집 하시는 분!!!
띨띠리| 혹시 Christchurch에 민박집 하시는 한국분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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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수)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