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영어교육비 선납에 관한 질문

이민성 영어교육비 선납에 관한 질문

3 2,286 cpbds
안녕하세요.
현재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구요...영주권 신청시 집사람이 ielts 점수가 모자라서 영어교육비를 내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들 때문에 영어 교육비 낸거에 대한 교육을 미뤄 오다가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서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요...집 사람이 계속 바쁘고 피곤해해서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교육 안받고 미리 냈던 돈을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질문드려요. 아니면 집사람 대신 가족중에 다른 사람이 영어를 배워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글쎄요...5년안에 해야되는데...어떤곳은 50% 되돌려받고 안다녀도 되었다고 하는데...혹시 들통나면 영주숸취소 되면 어쩔려고...혹시 출석증명이 필요할지모르니..차라리 다니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여...식구중 딴사람이 다니는건 학원하고 잘이야기 하면 될껍니다.
개인교수
환불은 어쨌든 안 된다고 알고 있구요. 누가 대신 사용할 수도 없구요. 그런데 개인 교습으로 해도 영어 교육비 선납한 것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피곤하면 집으로 찾아와 주는 개인 교수 선생님 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좀 비쌀 지는 몰라도요.
선납비
한국인이 하는 학원에 말을 자알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음다 돌려도 받을수도 있고 (다는 아닌 몇%...)또는 다른 사람이 공부할수도 있다라는... 함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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