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법칙금 claim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교통 위반 법칙금 claim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2 2,101 jakejj
어떻게 하는 건가여?
claim 하면 한번 정도 봐준다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음..제가 들은 바로는
위반딱지가 붙어있으면 그 뒤엔가 해당관할이 있을겁니다. 그리로 위반을 했기는 했는데 사유가 이러저러 이러이러 했다. 예를들어 부인이 만삭이라 응급상황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주차해서 미안하다 등..수긍이 가는 수준에서는 위반딱지 삭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위한테 언제 한번 들어봤음..
램프의 요정
예전에 Bloody house 라는곳에 가서 항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항의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반이 명확하면 절대 불가합니다. 

요즘같이 시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의하게 되면 진술서양식을 주고, 진술한후 재판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렇다고 하고 클레임 제기후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문서작성을 하면,

위반사항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자리에서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혹 이 위반 딱지를 캔슬해 주면 클레임 취소할수 잇냐고...

일단 제기된 클레임은 경찰관이 임의로 취소할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데,

그때 그렇다고 하면, 캔슬할테니 이 클레임을 자기가 파기 하겠다고 한후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명확한 위반사유에 해당될경우 공무집행 에 방해이유를 들어 항의할때마다

세금이 100불이 추가되어 딱지가 재 발급됩니다.

특히 조수석 동반없이 혼자 운전하다 전용선에서 걸리거나, 버스 전용차로에서 걸린경우

그외 주정차 위반으로 명확히 걸린경우 클레임을 하면, 매 클레임마다 100불이 추가되어

점점 벌금이 올라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NewsTalk ZB에서도 이부분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어 토론하는것을 들었습니다.

두번클레임에 200불 추가로 더 지불한 키위할머니의 예기를 하면서, 앵커도 시티 단속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같지 않고 NZ도 살기가 각박해 지네요..

주의 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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