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문의

출입국 문의

12 4,719 갈매기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지 여쭤 봅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고 애들은 여기서 태어 나고 한국 출생신고도 되어 있어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뉴질랜드, 한국여권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장기간 가게 되어 편도 항공편을 이용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하여도 문제없어 보이는데,

애들이 편도항공편으로 출국시 혹시 문제가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1. 뉴질랜드 여권 사용하면서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이 가능한 지

2. 만약 가능하면 여기 출국시 뉴질랜드 여권사용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 뉴질랜드 입국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해 주세요.   

Immigration office에 문의는 해 놓았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TIMU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

2번처럼 한 여정에 두개의 여권을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도 200만원가량이라고 들었음..!
여권
외국 출생 아이는 18세 되기전까지  외국여권 사용해도 큰문제없이 자뉴롭게 출입국 가능하고

장기간 거주할수 있습니다.
답변
이민성에 메일 보내면 답변 늦게 옵니다

전화로 해보세요 그게 빠르구요

이런건 민감한 사항이라 정확하게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신분들 말만 듣고서

하셨다가 큰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TIMU님 말씀대로 불법이고

걸릴 시 벌금형에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한 여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권
뉴질에서 태어났고 아직 18세가 안되었으면 2번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건강보험등 행정처리가 수월합니다. 18세가 되기전까지는 불법이아닙니다. 물론 18세 이후에는 한개의 여권을 사용하셔야죠.
편하게 삽시다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잔대가리 좀 굴리지 않고 맘 편하게 살려고 뉴질랜드 오신 것 아닌가요?
순리데로 사세요
엄밀하게 따져서 이곳에 이민자로써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분 중에는 한국에서 이중국적 인정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질문 하신분은 이곳 국적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 자동 소멸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걸리면 벌금도 많이 무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물론 애는 성년이 도기전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한국서 군 복무를 한다면 이중국적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문제는 자꾸 편법을 사용할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민성 담당자도 귀하의 메일을 보고나서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이민성에 질문 했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하는 것인데 그걸 공무원이 이리이리해라 하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여기 시민권 땄으면 순리데로 여기 여권 사용하셔야 합니다.



괜히 한국사람 욕먹이는 행동 하지 마세요
여권
선천적으로 다중국적자인 사람은 18세 되기전까지는 어떤 여권 사용해도 한국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8세이후는 자기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무 출입국에 문의 하세요.
순리데로 사세요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게다가 위에 질문을 이민성에 이멜로 물어봤다고 하면

한국인의 국민성을 다시 보게 되겠군요

기껏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었더니

다시 고국에 갈때는 불법을 행하려 하고 숨기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권2
글쓴님이 2번으로 하시는 방법은 전혀 불법이 아닌데..다들 불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18세 이상 성인은 모르지만 여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처적 다중국적자는 법적으로 뉴질 출입국시엔 뉴질랜드가 이중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뉴질여권.한국여권.두개다 사용할 수 있고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만 사용해야하는게 맞아요.  오히려 한국 출입국시에 뉴질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
요즘 시민권 취득후 한국 여권 사용한 문제로 질의와 답변이 아주 많은것 같아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시민권취득후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것. 모두 알고 있어야 할 것같네요



시민권취득후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상태로 별의미없이 한국여권을 2번정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국적 정리를해서 한국여권은 없구요. 이런경우 다음에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와같은 경우가 많을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경험하신분 정보부탁드립니다.
여권
2 개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출국시 뉴여권  입국시 한여권 사용은  잘 알다시피  한국법을 위반한 불법이며,  출국시에 사용한 여권신상 내용을  입국 예정지에  통보를 합니다. 이때 2개 여권 제시를 하면

출국시에  사용한 여권으로 입국수속을 처리하며 다른 여권도 보조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 

이중국적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출입국시 2개의 여권을 수속하는게 아니고 한개를 합니다 .

 뉴여권 이용하여  영국으로 출국하고 입국시에는 뉴여권으로  입국수속이 되고,

영국을 떠날때 영국여권으로 출국 수속하면 뉴 입국시 영국 여권으로 입국수속 되는겁니다.

출입국 기록에는 2개의 여권을 사용했다고 나타납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한국 여권 사용하다가  국적 정리후에 뉴여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갈매기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오해가 소지가 있었는지... 애들은 10세이고 단지 여정상 1년내에 돌아 오지 않을 것같아 원웨이 티켓으로 출국할려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문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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