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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10. 16:40 OnlyOneShot (202.♡.8.225)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제 통장으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적지않은 금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은행들 쪽에서는 환율이랑 수수료등만 언급하고 별다른 말이 없어서 어쭙니다. 국적이 한국인으로서 큰 금액을 외국으로 보낼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2천만원 이상은 신고하고 무슨 세금도 나오는 것으로 들은것도 같은데,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유동자산은 몇억정도 까지 괜찮다고 법이 바뀐다고 얼핏 들은것도 같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바랍니다..어디다 신고하고 또 세금은 나오는지요.
위의 선생님이 적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송금할 경우 먼저 선생님의 현재 조건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만약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애들 학생비자,가디언비자인 경우) 연간 학생1인당 미화(US$) 10만불까지신고나 승인없이 송금이 가능하며(매년 학생1인당 미화10만불이내)- 이경우 한국의 은행에 유학전용계좌 개설(학생비자만 있으면 가능-간단함)
나.영주권자인 경우(이민)
한국의 은행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가르쳐 드립니다.(여기에 상세히 적기에는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10만불 이상 충분히 송금 가능함-한국에서의 상태가 복잡하신 분은 아시시죠-뭔가 숨기고 복잡하게 처리할려면 복잡하겠죠?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의 은행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은행의 외환담당직원을 바꿔 달라고 하셔서 먼저 선생님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면 외환거래법내에서 모든 가능한 조건을 상담해 주실겁니다.(금액이 크면 은행 환전수익이 있으니 은행은 외환거래법요건만 맞으면 백만불이상도 송금가능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