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fee 도 의뢰인이 내야하나요?

Bank fee 도 의뢰인이 내야하나요?

1 1,916 CSI
지난 6개월간 집공사를 했구여 매달말 빌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10만불 가량을 그 빌더구좌(BNZ) 현금입금을 했지요(저의 거래은행과 다르고 제가 현금이 좀 있어서) 공사비는 대부분 지불을 끝냈는데 갑자기 인보이스 왔는데 
그동안에 Cash depositing fee 라며 570불을 청구하네요 왜 매달청구하지 않고 
이제야 청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수표로 만들어 보내줬을것을
공사결과에 우리는 만족해하구, 총공사금액에 비하면 570불은 아주 작은금액이라 그냥 줘버려야 할지. 
따지면서 못낸다고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은행을 통해서 입금 했나요? 그럼 따로 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인 루트로 입금 하는게 정상이고

지금까지 캐시 디포지팅 피를 따로 입금자가 받는 사람 대신 낸다는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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