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미 알려주세요~

트레이드미 알려주세요~

4 1,886 글라라
제가 3월 말에 트레이드미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한참을 기다려고 물건이 안오길래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당연히 보냈고, 트렉 번호까지 주면서
저희집에 배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배달 되었던날 새벽에 한국에서 보낸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미에서 산 물건은 한국에서 소포를 받은 한 30분후 배달 되었다고 확인되더라구요
하지만 전 한국소포 이후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배달원은 저의 집 문앞에다 그것도 안보이는곳에 두고 갔다는겁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각쯤에 나갔을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판매자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했는데
상대방은 우체국에 컴플레인을 했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구요
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소비자 보호단체? consumer affairs 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긴 연락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움을 다 줬다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이제껏 연락이 없습니다.
$16.70이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돈이지만
이걸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포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배달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괘씸해서요 ;;;;
제인.
소포라면 당연히 배달원이 받는분의 싸인을 받아가야합니다.그러니 판매자한테 물어서 택배회사을 알아내어 택배회사에게 클레임을 걸어야합니다. 배달원이 본인이 싸인한게 맞습니다.판매자가 트랙킹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클레임을 걸수있습니다.
포스트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으로 셀러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일반적으로 트레이드미에서 셀러가 보내는 nz post parcel tracked(가장 싼 )은 수취인 사인없이 문앞에 놓고갑니다..
라라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트랙킹넘버 가지고 판매자가 클레임을 걸었고, full investigation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기네들을 잘못 없다는 듯이요.. ㅠㅠ 사인없이 문앞에 두고 가면 클레임을 못거나요? 이제 판매자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
트렉킹
사인없이 문 앞에 두고 간 게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책임이 없지요.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낸 게 아니라 우체국 측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잖아요.

트렉킹 넘버로 우체국 사이트에서 트렉킹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판매자는 분명

물건을 보낸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체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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