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이사가는데, 렌트비 문제로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렌트집 이사가는데, 렌트비 문제로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16 4,902 그래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가게된 사람입니다.
원래 집 주인과의 계약이 10월 31일까지이지만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집주인이 렌트광고를 내고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입자를 계약만료전에
못구하고 제가 그전에 나가게 되면 계약일까지 렌트비는 내야된다고 하고요, 이부분은
계약기간 이전에 제가 나가는 거라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주후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으니 언제 집을 비울수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길래
달력을 보고 9월 5일에 나가겠다고 날짜를 지정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확인전화를 하니,  세입자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직장출근날짜 때문에 9월 10일로 이사날짜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9월 10일까지 렌트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계약만료전 이사를 나갈때는 제가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칠수 없기에 렌트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들오오기로 해서, 제가 이사나갈 날짜를 지정했는데도 나중에 와서 들어올
세입자가 날짜를 늦추었다고 그 기간동안 렌트비를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내야할 렌트비도 300불정도인데 이돈도 아깝고요, 그것보다 경우에 맞지 않는걸 집주인이
요구하는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경우에 않맞게 생각할수도 있는거니,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아깝지만
제 생각에는 내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저 역시 세입자 입장이라서 안내면 좋을것 같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는 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는것일테니까요.
그래그래서
아깝지만,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이 들어올 세입자의 이사날자를 정하기위해, 제가 언제나갈건지 물어와서 제가 9월5일에 나가겠다고 정했고요. 만약 날짜를 늦추어달라고 했다면, 제가 이사갈집의 계약일을 늦출수도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와서 날짜를 조정했다고, 그기간동안 렌트비를 내라고 하는건데... 좀 이해가 않가건든요!
그래그래서
이 질문은 무작정 돈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야할돈이면 내고 내야할이유가 없으면 따져볼건 따져보기위해 드리는 질문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000
집 주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0월 31일까지



구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9월 05일



신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9월 10일(신 임대차계약 발효와 동시에 구 임대차계약 만료)



구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됨
안드레아
000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술식으로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쓴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답변을 하신건지요. 임대차 계약법상으로 해석하는건 저도 님의견에 당연 동의하지만, 집주인이 언제 나갈수 있느냐고 먼저 전화로 물어봐서 9월5일이라고 말했고, 새 세입자가  그날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시 날짜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새 세입자가 들어올거라면서 집주인이 이사갈 날짜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저희는 계약만료일까지 그집에 살려고 했다고, 집주인이 이사올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사갈 날짜를 정하라고해서 9월5일을 정한건데, 나중에 그쪽에서 날짜를 변경하고 그 렌트비를 저희에게 요구한거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내셔야 할것 같네요.
그러게,,,
그러게,,,약간은 억울하네요...날을 정해주고 아무말이 없으니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사갈 준비를 그 날짜에 맞춰 하셨을텐데,,집주인이 날짜 조정을 10일로 해놓고 미리 전화로 상의하거나 하지 않아서,,,사실 집주인하고 말이 잘통하면 전후사정을 말하고 서로 약간씩 손해볼 수도 있을 듯한데...하지만 이런 사정을 정확히 집주인한테 알려줘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면 방법은 없지 싶어요...결국은 문서로 남겨진 계약서가 있으니깐요,,,



일단 집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길...저도 전에 살던 집주인과 수돗세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었는데,,제가 장문의 글을 써서 멜을 보냈었어요,,,내가 다 내긴 억울하다,,,뭐 이런...그러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말로 전달하기 힘들면 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던데...암튼 암말도 않고 나오기엔 300불이 넘 짜증나네요...
ㅇㅇㅇ
내셔야할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들어올사람을 9월말에 들어오는사람으로했다면

지금세입자는 더 손해볼것입니다

만약집주인이 세입자구하지않고 10말까지 있었으면

........ 더남감하시겠지요.....

구두상약속은했지만

서류상 9월10일이니..
ㅉㅉ
일단은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아쉬운 입장이기에 집주인으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양해를 해주었다고 보셔야 할듯합니다. 하지만 입주 날짜를 변경할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바꾸고 나중에 통보를 해서 님이 5일분의 렌트비를 더 내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엔 집주인에게 유감을 표명하는것으로 그냥 끝인듯 합니다. 집주인이 그런것까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미안하게 되었다고 렌트비를 면제해 주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럴것 같지는 안군요. 아마 자기가 많이 봐주었는데 그런것까지 들고 나오면 기분 상한다고 여길듯...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렌트메니아
법대로 하자고 하면 어차피 내셔야 합니다.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벗어난 인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 주인분께 집 없는 사람 한번만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내가 낼 돈이 아닌것 같다고 하면 감정도 상하고 그간 관계도 나빠지면서 결판이 날것 같네요... 주인분의 성격을 아시면 어차피 내셔야 하는것 안깍아 줄것 같으시면 기분이라도 좋게 내시고 나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00
안드레아님

임대차계약에서 제일 우선 순위는 임대차서류에 기록된 계약상황입니다.

기록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임대차 계약법상으로 해석하는 게 우선 아닐 가요.

신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들어올 시 님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언제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fixed term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합의에(문서) 의해 임대계약은 종료될수 있습니다.

단, 님은 한국식으로 말로만 한것이고 주인은 별관심 없었던 거지요.

분쟁시 첫째도 서류, 둘째도 서류인곳이 이 나라 입니다.

결론은 기분좋게 내고 나가시되, 5일날 이사 가시고 상대가 10일날 이사온다면 9일분 까지만

내시면 된다고 봅니다.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10일까지 받는다면 주인은 2중으로 10일날치를

받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5일 이사가는 내용을 주인에게 메일로 보내고 reply로 confirm받는다는 전제가 필요 하겠지요...
아쉬워서 나가면서..
꼬우면 그냥 계약기간 까지 살면돼지 뭘 따져...
좋은생각
괜히 집없는 사람이 이런글 올렸다가 집없는 설움만 당하네요 나두 집없는데... 그냥 cab에 문의하세요 저두 렌트집 일로 전화해 본적 있는데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랑 3자 통화로 확실하게 일러주더라구요 여기글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들은 아시겠지만 "카더라" 통신이죠 그냥 cab에 바로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원인동기
그래그래서 님이 원인동기를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내야 할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피동체이고

그래그래서님이 수통체이거든요!
그래그래서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기분좋게 지불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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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여행| Augustine| 최근 1년간 3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소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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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09:21
50594 법원 경찰 공인통역사 확인하는곳
기타| auyuou| 법원 경찰 관련 통역은 https://slia… 더보기
조회 2,357
2026.03.17 (화) 21:50
50593 의료관련 통역서비스 신청하는곳
기타| auyuou| 의료관련 통역은 아래 사이트 https://w…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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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