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 되나요?

영주권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 되나요?

15 40,158 OnlyOneShot
저기 밑에 거주여권 질문하다가 흥미로운 답변이 올라와서
좀 확실히 하기위해 여쭙니다. 저는 일반여권에 영주권(리터닝 비자)이
달려있는 경우 인데요,,영주권이라기 보다는 여권에 영주해도 된다는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방금알아본 한국에 알아본 결과 주민등록은 살아있는데요..
이 답변은 왜 이런건지..설명가능하신분..
 ""
국민연금은 영주권 보여주시고 출국 비행기 티켓 제시하시면 바로 본인통장으로 한번에 이체해 줍니다. 특별이 거주여권이 아니라도, 처음 영주권 만들때는 일반 여권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국에서 구여권이 없는상태에서 거주여권을 만드시려면 직접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여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받는순간 출국시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


혹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해서 말씀주신건가요? 시민권 받으면
주민말소는 이해가 가는데..영주권 받고 출국한다고 말소는 좀..
좀 확실히 알려주실분..
000
네.. 그런거 같네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여기 온지 14년 넘었습니다...

 한국사이트 네어버나 다음에 회원가입할려고 주민번호 입력했더니.. 안되더라구요.. ㅋ

전 남자이고 병역문제도 있는데 여기와서 한국에 갈일이 없어서 뉴질랜드여권도 신청안했어요.. 근데 남자분들 한국놀러갈때 (2세들..) 꼭 뉴질랜드 여권들고가세요.. 제 친구도 한국여권을 쓰다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살 계획도 없었구요... 뉴질랜드에 2살때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한국에 없습니다..  단지 한국말을 배울려고 6개월 조금넘게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완전 생고생을 다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자라온 순수한 아이인데.. 완전 불쌍합니다... 뉴질랜드시민이라고 따져봤더니 한국호적에 이름이 올라와있으면 한국시민이고 무조건 군대를 가야된다하네요...



그리고 남자분들 가능하다면 18살전에 한국시민권 포기하세요. 한국에선 이중국적이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유승준 때문에 죄없는 2세들까지 피보네요.. ㅉㅉ
램프의 요정
네 주민등록 말소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그대로 사용가능하구요..

그래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볼수 없고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조회를 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으로 대신합니다.



거소 신고를 할경우에는 주민번호도 사용가능하지만, 거소 번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실제 거소신고후 한국내에서 신용카드 만드시려면 많이 힘듭니다.

거소 신고후 거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동일)가 주어지는데, 이것으로는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제한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카드를 만들면 바로 승인이 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내국인이 아닌건 아닙니다. 권리는 내국인과 모두 동일하지만

주민등록번호대신 거소번허를 사용하게되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출국시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를 필하셔야 하며(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지하신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국내에서 권리 행사시 (예: 부동산 구입이나 기타 행정) 여권과 함께 재외공관에 등록된 재외국민 등록등본을 떼어서 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이후 영주권만 소지한 상태에서 한국내에 거주하시려면 대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거소할때 : 최대 거소기간은 2년이며, 만일 2년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거소여권이 재외국민 관리법에 의하여 직권말소되며, 바로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납니다. 이때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경우 추후 다시 해외로 이주하려면, 그냥이주해도 됩니다.  한국내에서는 거소여권을 직권말소해도 해당국가에선 영구영주권에 대한 직권말소라는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신고를 할경우 : 동일하게 대 거소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국인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질때의 차이점은  시민권은 국적의 포기이고, 영주권은 국적은 유지하고 영주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신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시민 입니다. 국적이 한국이지요.

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국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호적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에서 본인의 신분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를 사용할수 없으며, 이후 이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내국인의 권리행사는 일체 불가능하며,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무비자 협정에서 정한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후 한국에 더 거주 하고자 할때는 체류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을 취득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고액의 법금형에 처해지고 국외 추방이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취득 후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에 기술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솔잎
램프의 요정님

혹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뉴질랜드 시민권 받은지는 6년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소자
램프의 요정님이 자세히 설명 주셨네요

only one shot님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건 재외국민등록을 안해서 그럴겁니다.



1번 읽고 저의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거주여권(램프님이 언급하신 거소여권은 거주여권 말씀하신 거죠?)으로 한국에 2년 넘게 체류하고(몰라서) 여권기간이 만료돼 발급신청을 하니 2년 넘어서 한국에선 안되고 뉴질랜드 가서 해야된다고 임시여권 주더라구요 그래서 생돈 쓰고 뉴질와서 여권 만들어(나올때까지 한달체류)한국 돌아왔습니다. ㅠㅠ 근데 한국에 2년 넘게 체류해도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 나진 않던데 어디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당시 저런 방법이 있었다면 여권 만들러 일부러 뉴질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번은 후천적으로 외국시민이 된 사람은 한국에서 F1비자 간단한 절차로 발급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1년인가 2년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도 간단히 되는 걸로 압니다. 한국국민하고 동등한 혜택도 주더라구요(의료보험 등)
램프의 요정
미국 시민권 신청과정은 뉴질랜드와 미국과의 이민법 관련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로 F1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시 주어지는 비자인데요,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는 한국인인데 아이는 속지주의 정책에 의하여 외국인이 되는경우입니다.

이럴경우 한국여권을 만들어 입국하면 아이의 국적을 한국으로 자동인정되구요, 거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외국여권을 만들어 입국하면 아이의 국적을 외국국적으로 인정해주지만,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F1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통상적으로 1년정도의 기간짜리를 내주게 되는데, 만료 1주전에 출입국 관리소가서 비자연장을 하면 계속연장할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겠지요.



영주권자와 다른점은 거소신고가 아니라 외국인 등록으로 분류됩니다만,  아이의 경우 외국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국적도 인정이 되기때문에, 거소기간의 제한이나, 강제출국등의 조치나, 한국여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도 불법이 아니며, 이때 외국여권과 한국여권 두가지를 동시 제공해야 합니다. 성인과는 규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반드시 한개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경우 대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는데, 이후에는 성인이므로 외국인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2중국적법이 통과되면, 국적포기 없이 2개의 국적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외 영주권자의 거소여권 말소후 한국주민등록을 만들려면, 외교통상부에 영구귀국 신청을 한후에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2년이내에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여야 합니다.  외국은 어느 나라도 상관 없고 출국후 입국만 하면 되므로 가까운 국가로 2년에 한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위와같은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습니다.
군대
그냥 뉴질랜드여권 만들어서 쓰세요.. 나중에 잘못하면 애들 군대보내야 될수도있어요
뉴질맨
복수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질국적과 한국국적을 보유 할수 있다고 들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Z도우미
일반여권 과 거주(PM)여권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7~8년 전(정확한 기간은 잘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대략)에는 퇴직시 1년인가 2년 후에 직장에 재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해지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국민연금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60인가 65센가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 여권을 가지고는 국민연금 해지가 되지를 않고 국민연금법에 이민으로 인한사유 발생시

에는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의 여권이 거주 여권이다 일반여권이다 상관이 없이 이민 하고자 하는 나라의 영주권이 기준이 됩니다. 즉, 영주권이 있는 여권을 제출 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그동안 가입금액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들에게 PM여권이 필요 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 일것입니다.

PM 여권을 발급을 하면 이사람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를 한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여권발급후 주민세 고지가 중단 됩니다.

4. PM여권을 발급 받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까다 롭습니다. 이유는 일단 세금연체자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PM여권 신청시 지방 국세청에서 납세 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저는 PM여권자이고 외국거주 신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싸이트 가입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라는게 한국인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는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살아 있습니다.

단, 제가 쓴 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시어 확실 한 답을 얻도록 하십시요.
말소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의 거소여권 말소후 한국주민등록을 만들려면, 외교통상부에 영구귀국 신청을 한후에 영주권을 반납하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셨는 데 그렇다면 그 후 다시 뉴질로 돌아와서 살아도 뉴질에선 영주권이 계속 유효하단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말소자
뉴질맨님 복수국적 허용은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와는 무관합니다. 즉, 한국살다 이민와서 시민권취득한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들 이중국적 허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이
NZ도우미님 ~!일반여권이 PM이고 거주여권이 PR로 알고있습니다.ㅎㅎ

그리고 램프의 요정님께 질문요. 저의 경우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몇달전 영주권취득후 한국을 다녀왔는데도(물론 거소신고 안했습니다.) 주민등초본 다떼어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여기서 PR여권을 만들면 주민증을 반납 안해도 되지만, 한국에서 여권만기 도래가 되어 PR여권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주민증을 반납토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헷갈립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국민연금도 한국을 가지않고 여기서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갈 필요가 없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영주권 받기전 여권만기일을 잘 따져보아서 만기에 가까우면 새로 PM여권을 발급받고 영주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적어도 10년간은 PR여권을 만드네 마네하는 이런 고민을 안해도 됩니다.
램프의 요정
영주권자가 영구귀국 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외교통상부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사실이 뉴질랜드 이민성에 통보가 되어 영주권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년이상 거주할때, 거주여권이 직권말소가 되지, 영주권은 말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민등록을 만들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반납보다는 2년에 한번씩 출국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 설명이 명확히 되지 않은것 같네요.
말소자
시민권이건 영주권이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알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뉴질에서 살다가 여권이 만료돼(일반여권+영주스탬프) 한국대사관에 새여권 신청하니 자연스레 재외국민 신고 되면서 자동으로 주민등록 말소 되더군요 그 당시엔 그런것도 몰랐습니다만 알았다면 한국가서 여권신청 했을거예요 한국왔다갔다 하는 전 주민등록 말소돼니 불편 합니다.
답변들이 참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으로 (Returning Resident Visa or Permanent Resident)

주민등록 말소 된다는 소리 처음 듣습니다.

위에 몇분들은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으로 (Returning Resident Visa or Permanent Resident)

있고 한국에 나가면 말소 된다 뭐 그런말씀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으로 한국에 10년이상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민등록말소는 커녕 한국에서 사업도 운영하시면서 잘 사십니다.



허나, 최초 영주권(Returning Resident Visa) 받았을시 최초 2년동안은

뉴질랜드에 1년에 183일씩 무조건 거주해야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받을 수 있으며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받고 나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로 영구영주권 받고(Permanent Resident) 한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에 

거주는 2년이 최대기간이므로 위에 한 두분 설명해 주셨지만

2년이 지나기전에 한국에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다녀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냥 2박 3일 구경하고 다시 한국 들어오면

또 2년을 한국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으로 (Returning Resident Visa or Permanent Resident)

주민등록말소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듣구요.



주민등록말소되는 경우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이지



(참고로 최초 영주권 따고 5년 지나면 시민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뉴질랜드 여권도 받을 수 있죠

영주권자가 뉴질랜드 여권 신청못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 or Permanent Resident)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자동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되질 않습니다!
말소자
000님 말쑴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영주권자라면 14년을 살았더라도 주민번호는 살아 있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이 말소돼었다 치더라도요 혹시 시민권자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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