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의 종료: 임차인이 임차를 종요하고 싶을때는 최소한 3주 (21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를 종료하고 싶을때에는 최소한 3개월(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하고, 그러나 임대인의 가족이나 피고용인이 입주할경우에는 최소한 6주(42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한다. 라고 기간 미확정 임차의 경우라고 책자에 나와있네요. 이 책자를 어떤 커뮤니티 센타에 가니까 한국어로 써있는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필요하신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다른 지역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