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당에 관해서 질문요

자녀수당에 관해서 질문요

5 2,749 Zealander
Working For Familes Tax Credits(자녀 양육 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경험하신분들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중간에 income이 증가가 생겨 IRD에 사실을 알린후 수당을 하향 조정해서 받을경우 income이 증가되기 전의 이미 받았던 수당중 차액도 소급해서 다시 연말에 지불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00불을 자녀 수당으로 받고 있다가 기간중간에 연봉이 올라서 그 사실을 ird에 알려 수당을 80불로 조정해서 받는데 처음에 받던 100불중 차액인 20불도 소급해서 연말에 다시 IRD지불해야 하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연봉이 오른 후부터 하향조정해서 받으면 될것같은데 어디서 그 전에 받은 금액도 다시 내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싫어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연락하여 확실히하는게 좋습니다.내버려두면 지내들이 알아서 레터가 오는데 자세한 설명도없이 레터받은 날 까지 한달정도 이자에 페날티까지 내라고합니다. 액수가많아 분할해내겠다고 하면 높은 이자 붙습니다.
경험자
중간에 소득을 재정산하여 100불에서 80불로 조정을 했다는 의미는 보통 회계년도 말에 pay를 하지 않도록 ird가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있으면 정산된 서류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ird에 지불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IRD에 직접 전화 문의 하심이 가장 적확하실 듯 해요
세무원
소득변경 날짜를 정확히 ird 에 보고했으면 회계년도 말에 별도의 리페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IRD
회계연도 지나고 일년 정산 하면서 더 받은 게 있으면 환급해야 하고 덜 받았으면 그 차액만큼 더 주거든요. 그냥 걱정말고 회계연도 말까지 기다리면 IRD에서 알아서 해 줄 거에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신고 안 해도 세금 들어오는 거 보고 자기네가 알아서 금액 조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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