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결혼

영주권자 결혼

9 3,317 ^ㅡ^
영구 영주권자가 뉴질랜드 유학중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게 할려면
혼인신고? 부터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쯤
그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비자
동거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혼인을 하시면 동거 사실을 증명 하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니까 더 좋겠지요. 은행 공동 계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2년까지는 배우자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ㅡ^
꼭 동거부터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결혼을 할 생각인데, 남자는 유학생이고.. 전 영구 영주권자 입니다.

내년 7월쯤에 시민권 신청도 할려고하는데,,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뉴질랜드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한국에서 하는건지...(둘다??)

그리고 여기 marriage certificate를 받은 후에 이민성을 통해 혼인 신고를 하는건가요??

이런 경험 해보신분!!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ㅠ
경험자
한국에서 혼인을 했을경우 혼인 신고서와 가족등본에 가족으로 되어있는 증거 가져오시면 남편분 파트너쉽으로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하시구요.

혼인 하지 않았을 경우 동거를 1년 이상 하셨고 지금도 동거중이라는 증거를 제시 공동 계좌. 같은주소의 우편물, 사진. 등 제시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 안하면 영주권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나더 경험자
사실혼이라 해도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아마 오픈워크비자가 나올겁니다.(1년짜리?)

그 후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구요.

이미그레이션에 전화한통이나 이멜보내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텐데...
ㅇㅇ
한국서 결혼하였다 하여도 여기 Internal affair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결혼증명서를 받은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 워크비자를 받으신후에 동거증명을 하면 되지요

이민성에서 1년동안의 동거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걸 원하는것이 아니라

공동이름이 되어있는 은행구좌, 전화세, 전기세, 랜트 또는 집명의 등등 1년간 함께 하였다는 증빙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오구요 2년동안에 1년에 대략 200일이상(젛확한 날짜수는 기억이 안나네요)  뉴질랜드에 체류하면 2년후에 영구영주권이 나오지요



영구영주권 받을때는 아무런 조건없이 임기 날짜 확인후 그냥 바로 줍니다
StagingProd
혼인신고는 한나라에서만 해야 합니다.

Internal Affair 에 전에 알아보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또 뉴질랜드에 혼인신고를 하면 불법이더군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다면

몇주쯤 있다가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이 보내온 한글로 된 혼인증명서를 뉴질랜드에서 영어로 공증받아 워크비자(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뉴질랜드에서 할려면 Internal Affiar 에서 하면 됩니다.
StagingProd
우리 경우 4년전엔

배우자 영주권은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워크비자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워크비자 1년짜리가 나오고 1년쯤 되었을때

같은 첨부서류를 워크비자 1년 연장서류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봉투 하나에 동시에 이민성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결혼때 사진을 조그마한 사진첩처럼 해서 첨부하는것도 좋습니다.

첨부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깐요.



주위에 보면 대부분 많이들 직접 신청서 작성해서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깐 신청 서류 잘 읽어보시고 체크리스트 틱 해가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건 이민성 헬프라인에 전화 해서 상황 설명하거나 이민성 카운터에 질문하면

어떤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
많은 분들이 워크비자 후 사실혼 1년이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요. 혼인신고 후 신청을 하신다면 두개를 한 번에 신청하시면 시간이 더 절약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워크비자만 신청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영주권은 웨이팅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략 8개월정도) 같이 신청하라고 겹치는 서류도 많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일년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워크비자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 했습니다.



워크비자는 신청 후 2주후에 나왔고 영주권은 웨이팅이 8~10개월 걸린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년 뒤 합법적 체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1년 워크비자 재 신청을 했고 이 때는 정말 간다하게 어플리케이션 폼과 서퍼트폼, 같이 계속 산다는 증거인 편지들과 금액만 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드디어 영주권 심사가 들어간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통 심사에는 길게는 4달까지도 걸리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승인편지와 영주권비용과 여권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4월 워크비자와 영주권 신청은 같은 해 7월 영주권은 다음해 10월에 나왔습니다.

대략 15개월 정도 걸렸는데 파트너쉽영주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꽤 순조롭게 나온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혼인신고 후 워크비자와 영주권같이 신청하세요.

서류작업도 많이 줄고 시간도 많이 절약 됩니다.

그리고 서류신청 하실 때 주위 분들한테 관계증명편지 많이 받으세요.

(한국어로 써 준 편지가 있다면 본인이 번역해서 싸인 받으면 되구요.)



이미그레이션에 전화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변호사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 외에는 남편이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준비해서 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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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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