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의 권유(언컨디셔널 오퍼)

부동산 에이전트의 권유(언컨디셔널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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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부동산 에이전트가 언컨디셔널 오퍼로 집을 사면 싸게 빨리 집을 살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에 구입한 집이  지금까지 법정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키 홈이었던거지요.
이나라 건물에  대한 실정을 몰랐던 저의 실수가 컸지만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어느날 소리없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리키 홈인지 알고 그런거냐 아니면 잘 모르면서 내게 그리하라고 한거냐고  이  메일을 보냈더니 자기는 기도 밖에 해줄게 없다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Toni
.

저도 Unconditional cash로 한번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파는사람 입장에서 너무 깨끗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절대로  Unconditional, 무조건으로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최소한 Financial workingday 5일 조건이라도

붙여서 Counter Offer가 들어가고 그 사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사견인데,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 중개인을 어떻게

합니까?  판매자와 구입자의 조건에 맞게 서류만들어 양측의

서명 그 당시 다 받아서 거래가 이미 완성된 사항인데 분명한

광고지나 중개인의 Misleading이 개입되었다면 모르지만 참

저도 답답하군요.

.

혹시 그 부동산거래시 인쇄광고문안에 어느문제든 소급해서

역추적할 수 있는 광고지사본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쯤 찾아

서 잘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지금 그집의 문제와 한번 꼼꼼히

연결시켜보세요. 실마리가 있는지....Leaking을 감추고 팔았다

는 증거를 찾아나서는 겁니다.

.
condition
unconditional offer 는 집에 대한 매매 계약에만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condition 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서 집을 안 팔거나 안 사거나 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주택 융자가 승인이 나는 조건으로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융자 승인이 안 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구요. 집을 파는 사람도 계약을 하면서 며칠까지 더 좋은 조건의 매입자가 나타나면 계약 파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다음 날 그런 매입자가 나타나면 계약 파기할 수 있구요. 집을 구입한 후에 집이 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만일 사전에 집을 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알려 주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계약 조건이 uncontional 이었던 것과는 상관 없이 별도로 그 사실에 대해서 소송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부동산 에이전트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Toni
.

우선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사실 부동산 매수인보다는

매도인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으로

부터 거래 수수료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 나왔어도 일정한 약정기한

내에 매도가 안될 경우엔 거래자체가 무효가 되게끔 부동산 종사자들이 조건을 넣어

매도인에게 제시를 하거든요. (거래 유치를 위한 마켓팅 활동)

.

따라서 부동산이 시장에 나와 실제 팔리거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

에겐 영업상 매우 중요합니다. 팔린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매도인에게

거래 대금이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

그렇다면 부동산이 시장에 나와서 실제 매도인이 의도하고 제시한 가격에 팔리게 하기

위해선 그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의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즉 나쁜 것은 감추고 좋은

것은 부풀려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눈먼 고객을 찾아 나서는 위험한 여행

을 하는 것이지요. 같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랬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여행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시장에 내 놓는 상품의 문제점은 넌지시 알고있다고 보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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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전문인들에게 최소한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거의 모든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겐 부동산 중개인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인 보다는

변호사를 잘 활용해야하는 것은 물론 건물진단과 구조 검사기관을 잘 활용하고 심지어

필요시에는 OFFER 넣은 내용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내용들이 구입자의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당시

무조건 구입 권유는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한 권유라고 판단이 갑니다만, 물이 새는

집을 드디어 팔아 넘기셨으니 축하드립니다.    " 기도,....교회에서 기도를 하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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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죄송하지만 리키홈이라는게 무슨뜻이죠????
부동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서 리키홈을 샀다는 것에 대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덕적인 책임은 어찌

피할 길이 없으며

만약 내용을 알고 팔았다면 더욱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말"나쁜 인간이 아닌가"싶네요.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조언으로 빌딩 인스펙션을 권유해야 제대로 된 직업 윤리가

아닌가요.



또한 위와 같은 집을 사신 분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몰랐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는 않죠. 가슴 아프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본인이고, 본인 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아주 험난한 길이지요.

혹시 당시 가격 등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만 귀에 들어오고 나머지 조언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정말로 제게 유리한 내용의 조언만 귀에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다행히 게약전 변호사의 조언으로 컨디션이 들어 갔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지요.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먼저 얻고 판단은 신중히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하네요.
콤프레인
콤플레인 하세요 Reaa에 리키홈인지 알고 팔았을 정황이 큽니다. 왜냐하면 빌딩법이 2004년네 발효 되었기때문이지요.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부동산 에이젼트의 missleading 과 misconduct부분에 대하여 reaa에 콤플레인 하셔야 합니다.Ph:0800367 7322 fax: 04 815 8468 e-mail: info@reaa.govt.nz

가능 하시면 영문편지를 팩스로 넣시면 정말로 소비자를 위해 뒷조사 다 해줍니다,
로제
집을 파는 사람은 언 커디션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거고

사는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언 커디션  cash offer 들어가야합니다.



얼마전에 집을 팔았는데 사실 우리집이 빌더인스펙션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되었고요.



그런데 다른사람이 가격을 한 3만불 낮춰서

아무조건없이 캐쉬오퍼를 넣었더군요.

얼른 팔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집이 약간 문제가 있긴합니다.

물이 새는건 아닌데 습기도 너무차고 자재도 부실하고...

다만 동네는 에이급인데 그걸보고 샀는지..



키위한테 팔아서 그나마 덜 찔리네요.

빌더한테 꼭 체크하고 집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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