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s Tribunal 소액재판소

Disputes Tribunal 소액재판소

2 1,832 world

Disputes Tribunal 소액재판소

밤 중에 옆 shop의 수도 이음새가 터져 우리 shop에 한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보험사에 claim을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NZI는 우리 보험이 커버 되는 부분만을 보상했습니다.($1700 청구, cover 되는 부분 $572 중 excess $500을 제외한$72을 보상했슴)
그런데 NZI답변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excess부분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아 10개월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cess 부분과 cover가 안 되는 부분을 옆shop으로 부터 받기위하여 Disputes Tribunal에 클레임 청구할까 하는데 만약 청구하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청구할 때 신청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 분 의 고귀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청구하신 1700불은 어떤 부분 이었는지...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된 500불은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결국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다면 Disputes Tribunal 부분은 글쓴분의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
제가 생각해도 소액 재판이기보단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줘야할듯합니다. 보험을 든 이유중의 하나가 대신 처리해주는 역활인데 그 역활을 제대로 안해주면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고소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먼저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먼저 해결 해 주고 그다음 보험회사끼리 싸우는게 정석이죠.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멀하는지 모르겠네요.. AMI, AA, STATE 등 보험회사로 바꿔타세요.

Total 48,774 Posts, Now 781 Page

2 인기 들을만한 라디오?
모포 | 조회 1,624 | 2010.04.10
2 인기 최저임금
하늘소망 | 조회 1,946 | 2010.04.10
1 인기 동감 및 쓴소리
데니768 | 조회 1,625 | 2010.04.09
인기 8단계 식단의 혁명
루루 | 조회 1,664 | 2010.04.09
인기 피부과
GONZO | 조회 1,676 |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