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1 1,655 sara
생후 1년이 안 되었고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하게되여 의료 혜택이나 새로 생긴 카다고리인지 "국민처우"라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여권으로 출국시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조금씩 틀리게 애기하고 이중국적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간 혼동이 와서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국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했는데 다시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권
출산으로 인한  본인이 한나라의 국적을 선택할수 있는 법정 성인까지는 이중국적을 인정 합니다.

한국방문 의료혜택은 당연히 자국민을 위한 법이니 한국국민에 준하는 자격즉 한국여권을 소유와 정당한 입국,출국 기록을 보유해야 될것이고..

요즘은 테러등의 이유로 각국의 입출국 정보의 전산화로 출국 나라와 입국나라의 본인 정보가 틀리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허 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출국시 여권과 한국입국시 여권 한국출국시 여권

뉴질랜드 입국시 여권이 서로 틀리면 개인정보가 틀려 탑승자체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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