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이 안 되었고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하게되여 의료 혜택이나 새로 생긴 카다고리인지 "국민처우"라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여권으로 출국시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조금씩 틀리게 애기하고 이중국적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간 혼동이 와서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국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했는데 다시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