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변호사 고용에 관하여-변호사가 조금 이상하네요.

[급질문] 변호사 고용에 관하여-변호사가 조금 이상하네요.

13 2,864 happys

안녕하세요
조금 길지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친하지는 않고, 조금 아는 사람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은 가게의 고객중 하나로 auckland council 에서 일을 하여 변호사를
몇명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바쁘다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게 되어
만나게 된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보니 주택에 간판을 걸고 필체로 몇가지 적어놓은
조금은 허름해보이고 professional 해보이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았는데 나이 지긋하신분이  첫상담시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세세하게 집고 넘어가고 모든 정황을 들어보길 원했고 녹음까지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한 3차례정도 약속을 정하여 만났고
만날때마다 케이스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연락도 자주왔고 언제 만날건지를 물어봤다는군요.
그러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비용이 얼마정도가 될거라는 summary 를 보내왔더군요.

저희의 모든 디테일을 적어갔고, 사건에 대한 저희의 진술을 녹음도 하고
사건의 대략적인 전말을 순서대로 적어두었더군요.
초기에 만날시에 제가 가진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려 하길래
제가 복사를 요구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더니
너가 정 원하면 해준다며 복사본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리지널은 본인이
가지고 있구요. 그때도 조금 석연치가 않고 언잖았어요.

그리고 만날때마다 항상 이 케이스 잘될거라고 확신이 든다며 아주 쉽게 승소할거라고
하더군요. 확신있는 모습에 저희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이 생겼죠.

어느날 이제는 고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고 신뢰가 있어보여 다시 만나는 날
고용계약서 (agreement) 에 대해 물었더니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비용을 지불을 안했냐고 묻더라구요. 이때가 3회째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agreement에 사인을 하고 지불하는 걸로 알고있다. 지불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조금 사색이 된 낯으로 네 말이 맞다. 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agreement 에 사인하고 지불하게 되어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도 알다시피 이 사건이 그리 쉬운 케이스는 아니다 라고
하는거예요.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 그때도 석연치는 않았지만 agreement 를 보내주기로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 약속은 다른 변호사와 함꼐 만나 저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사인받는 날이었는데 약속시간이 훨씬 지나도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1시간이 지나 전화해보니 미안하다며 자신의 비서가 연락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친척이 돌아가셔서 south island 에 있다네요.
가능할때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끊고 마냥 몇일을 기다리다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며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었다고 하면서
휴가를 다녀온 후에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휴가기간은 약 3주였구요. 휴가가 끝나고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 남편이 연락을 해보니 만나기전 돈부터 지불하라고 하고 그말만 남기고 끊었다네요.

제가 너무 황당하여 다시 전화해, 말 소리를 전과는 달리 했습니다.
똑부러지면서도 톤을 낮추어 위엄을 느끼게끔요.
그랬더니 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척 하면서 버벅거리더군요.
제가 "내 기억으로는 저번에 우리가 agreement 사인후에 지불하기로 한것으로 기억한다.
왜 갑자기 지불부터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놀라는 목소리로 agreement 를 보낸걸 받지 못했냐고 묻더군요.
받지못하였다고 했더니 fax 로 최대한 빨리 보내줄테니 그 전에 읽어보고
오는날 돈이 지불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무언가가 석연치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agreement를 보낼시, 그 문서에는 agreement 라고 기입되어 있어야하며, 모든 process,detail 그리고 fee 가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보고 사인하고 그 원본에 만나는날 너의 사인을 받겠다. 고맙다.
이리 보냈습니다. 문자의 답변은 없구요.

그냥 감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이만큼 진행해온것만 3-4개월 가량이 걸렸고
agreement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저희가 먼저 연락하네요.
이 변호사가 신뢰할 만한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사기일까봐 걱정이 되고
변호사 고용자를 보호해주는 단체의 웹사이트가 있지만 얼만큼 보호받을 지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나이가 어려 법률적으로 어리숙합니다.
동양인이고 나이가 어린점을 이용할까 겁이나고 주변에 변호사분에게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해보신적이 있으신분,
agreement 는 어떤 양식이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시에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지요?
이만큼만 3-4개월이 걸렸는데 진행하는 동안 process 기간이 너무 길게 지체될 시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언의 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황금박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만나셨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 변호사를 만나셨는지요.

어떤케이스인데 무려 3~4개월이나 일이 진행되었는지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날때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당 차지를 합니다.

어떤 어그리먼트를 말씀 하시는지 일단 처음에 클라이언트 디테일 적었으면 벌써 비용차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면 상당한 금액이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어떤 케이스인지부터 알려주세요.
happys
제가 알기로도 변호사를 만나고 바로 컨트렉트에 사인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것 없이 계속하여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것인지만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상담때에는 무슨일이 있는지 대화하는 식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녹음도 하고

문서로 사건의 전말을 남겼구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간의

contract 또는 agreement 를 제안한겁니다. 변호사는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구요.

지적해줘서 고맙다며 바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만 그 다음 만남때에는 약속이 일방적으로

캔슬되었고, (친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변호사의 휴가철이라 만나지 못하

였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올때가 되어 연락을 취하니 돈부터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agreement에 대하여 언급하자 놀란듯이 받지못했냐고 되묻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안올리가 없고 찜찜합니다. 일방적으로 비서의 실수를 탓하며 약속날에

1시간동안 기다린후 일방적인 캔슬도 그렇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케이스는 법정의 판결에 대한 재심요구입니다. 판결에 대하여는 죄송하게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남의일이라고 나쁜사람
사기꾼이네요.

당장 바꾸시길 바랍니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너머 호박 떨어지는 소리.

좋은 변호사 많은데 왜 고민 하시는지.

솔리스트가 필요한지, 바리스터가 필요한지 필요한대로 옮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을 엉망으로 했으니 돈 못주겠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협회뭐 그런데 고발 하시고.......
happys
남의일이라고 나쁜사람님, 사기꾼일까요?

4-5번가량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부분에 관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제 생각으론 저희의 디테일을 알고있으나 저희는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았기때문에 비용지불을 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금 낌새가 수상해보였습니다.. 조언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황금박쥐
어떤 케이스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떤케이스인지를 떠나서 어그리먼트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호사는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할 것입니다.
happys
황금박쥐님,

변호사와 상담하는동안 단 한번도 상담에 드는 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agreement 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간에 협의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으며 이런식의 조치는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happys
우선은 agreement 를 기다려야 할 단계인것같습니다. 답변이 간절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주옥같은 글 기다립니다. 혹시나 agreement 에 사인하고도 무언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혹은 왜 변호사가 agreement 를 기피하는 듯이 보이냐는 겁니다.  아무런 언급없이 혼자 너무나 앞서 진행해 나가던것도 맘에 걸리고... 아는사람 소개라 그리 해주는지 알았는데.. 만약 제가 컨트렉트서면에 사인을 받아야함을 몰랐더라면.. 아무런 진행사항없이 돈만 냈을지도 모르는겁니다. 또한 지불부터 하라는 말을 듣고 불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찌하여 법에 대해 해박한 변호사라는 직급으로 돈부터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언급하였을때 소스라치게 놀라던 모습도 의혹스럽고. 조언 부탁드려요..
고시
그런 변호사 많은듯해요. 다른데변호사 알아보세요. 일 제대로 안했으면 고소하세요..

이나라는  일대충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건지..참
황금박쥐
아무리 처음부터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수수료는 자동으로 부과 됩니다.

약 10년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계약서를 넘겨 주었지요.

바로 다음날 맘이 바뀌어서 변호사에게 중지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일을 했다고 하며 청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열받아서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 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돈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정도 미팅을 하셨다면 100% 수임료가 청구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싸워서 깍는 방법뿐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변호사 협회에 고소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 확실한 건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청구권에 대하여 어느정도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위에 적으신 내용들은 뉴질랜드 변호사들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억울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happys
오늘 남편에게 물어보니 딱 3회 만났다는군요. 그것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연락이 와서 언제 만날건지 정했구요. agreement 얘기가 나온 3회째 이후에는 저희가 먼저 전화했고 4회째 만나려던날 1시간 바람맞은거구요.

처음부터 2회까지 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전 서비스로 우리의 정보를 가져가나보다 했습니다. 아무런 진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3회째에 제가 agreement 에 사인하자 했더니 놀래면서 그럼 돈 지불 안했냐고 물었던겁니다. 그 후로 본적없구요.

아까 통화했는데 저보러 짜증난다며 너가 원하는게 뭐냐는군요. 자기가 agreement 가 필수이고 뉴질랜드에서 법상 하게끔 되어있다 해놓고서.. 그러더니 횡설수설 말도 계속 바뀌고 참....

그사람은 우리의 너를 고용하겠다는 확신도 없이 혼자 처리한것입니다. (진짜 일을 진행했다면요. 비용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비용에 관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한건 agreement 인데 왜이리 팔짝 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돈에 대한 내용만 가득 적어놓고 service 란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밖에 없습니다.

사기치려다가 못친사람처럼 구는것같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나쁜사람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다른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사 소통에 문제가 많으니 한국인 변호사중에서 (법무사는 않됩니다) 유능하시고 정직한분 많습니다. 일단 무료상담 가능한 부분까지 상담하시고 계약해서 진행 하세요.
푸른 솔
변호사를 쓰는 데 참고로 전해 드립니다.

1. 젊고 유능한 한인 변호사를 쓰십시요. 대부분의 키위 변호사들은 오직 수임료만을 생각하고 간단한 사건도 장기간으로 끌고 갑니다. 대부분의 젊은 한인 변호사들은 비용도 저렴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합니다. 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도 있읍니다.

2. 모든 자료의 원본을 항상 본인이 간직 하세요. 일부 변호사는 고의로 중요 문건을 없애기도 합니다.

3. 변호사에게 명확한 Instruction을 Letter로 주세요. 이는 불 필요한 일을 줄이고 서로간의 마찰도 줄입니다.

4. 계약서등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표준 양식을 사용하시고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의 승인 조건을 달아 주세요.

5. 표준계약서에서도  항상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권이 관련된 계약에서는 항상 분규를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하나, 토씨 하나도 중요하니 미심적은 것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 하에 첨가 하시고 sign 하십시요.

6. 한인간의 계약서는 한글 문구도 유효하다고 들었읍니다. 미심적은 점은 표준 계약서에 한글로 토를 달아 두십시요. 추후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읍니다.

7. 변호사협회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를 이용하시려면 비용 지불을 미루시는 것이 좋고 이미 비용을 지불 하셨으면 지불 하신 후 6개월 이내의 것만 Claim 할 수 있다고 알 고 있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편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재 그 내용 그대로 한글로 작성한후에 영역한 후에 변호사 협회에 접수 하시면 지금 부터라도 이상한짓 안 할겁니다  변호사는 가능한 만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작성한후 팩스로 보내시면

요금 부과 근거를 줄여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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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수) 22:51
9102 테솔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cindy8922| 현재 오클랜드 대 재학중이며 테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 더보기
조회 1,755 | 댓글 2
2010.02.03 (수) 22:31
9101 070 설치방법 알고 싶어요
YYY| 070 전화기를 탐슨모뎀에 설치하려하는데되질 않네요아시… 더보기
조회 1,780 | 댓글 1
2010.02.03 (수) 22:06
9100 JP 서비스 폼에대해.
nisiki| 이민성에 첨부해 들어가는 JP 폼에 대해질문드립니다.이… 더보기
조회 1,465 | 댓글 2
2010.02.03 (수) 15:10
9099 렌탈하우스 이사시 키 양도 시점
평촌마귀| 보통 렌탈 계약이 완료되고 이사하게 되는데,예를들어 1… 더보기
조회 1,544 | 댓글 1
2010.02.03 (수) 12:53
9098 바베큐대 관리법
hj0215miso| 바베큐대를 얼마전 구입했는데요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사… 더보기
조회 1,927 | 댓글 2
2010.02.03 (수) 12:14
9097 바닥의 삐걱이는 소리
Henry_Gordon| 집에 오래되서 그런지 걸을때 마다 좀 삐걱입니다.참고로… 더보기
조회 2,070 | 댓글 4
2010.02.03 (수) 11:17
9096 세탁기 고장 문제
fernn| 그리 오래되지않는 심슨 endour 801 - 8kg짜… 더보기
조회 1,615 | 댓글 2
2010.02.03 (수) 01:00
9095 베이비램 모피 수선 잘하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debbie| 베에비램 모피가 살이 빠진 관계로 너무 커서 줄이려고요… 더보기
조회 1,836 | 댓글 2
2010.02.02 (화) 22:51
9094 뉴마켓근처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없나요?
백마탄환자| 지금 파넬컬러지에서 파운데이션하고있는데찾아보니깐 안보이… 더보기
조회 1,658 | 댓글 1
2010.02.02 (화) 21:44
9093 빌딩 인스팩션에 대한 문의
Henry_Gordon| 오클랜드에서 어렵게 돈 모아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그리… 더보기
조회 1,546
2010.02.02 (화) 19:31
9092 자동차 휠 에 관해서 질문요
mg| 17인치. alloy휠로 바꿀려는데.. 잘하는 공장이나… 더보기
조회 1,708 | 댓글 3
2010.02.02 (화) 19:05
9091 4살5살어린이 교육.. 어디가 좋을까요?
ggamee1| 저희는 뉴질랜드 영주권자구요.. 뉴질랜드에서 10년정도… 더보기
조회 1,578
2010.02.02 (화)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