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후 판매자 신고의무 있나요

자동차 판매후 판매자 신고의무 있나요

1 1,340 chef J
3달전 타던 차를 위탁판매 맡기고, 이제서야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원래 오너였던 제가 구매자 인적사항등을 포함한 폼(off or on-line)을 작성 7일 이내에 자기들(Land Transport NZ)에게 노티스 하라고 되있더라구여. 그래서 위탁했던 곳에 연락드렸더니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별 문제 없을까요? 
카맨
판매자 신고의무는 없구요..다만 도난차량을 임의로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확인하는 레터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딜러에 넘겼을 경우는 걱정이 없지만 개인 대 개인

매매의 경우는 반드시 명의 변경을 우체국에 함께가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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