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로 사업체 인수 시에.

장기사업비자로 사업체 인수 시에.

4 2,026 maxman01
장기사업비자로 사업체를 인수 할 때,
인수하는 금액이 투자금액이 되는거죠?

그 인수 금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은행입금 후 bank statement로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체 매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법무사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자 금액등 내용이

한국 영어 초딩수준이면 알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소극적이어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야

할것을 물어야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듯...
11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매매시 변호사 통한 쌍방 매매계약서 가 들어가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변호사 계좌 통해서 매매증빙하구요

아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치고 받는 통장으로 주고 받아보았자

매매 증빙하기어려울것입니다.

이민성은 절대 바보가 아님니다.

그리고 세금 은 파는사람이 지에스티 내는경우있고

없는경우있고 한데...

사는사람은 별로 걱정안해도 될뜻..
궁금해서리..
11님 답변감사합니다.

백수 법무사님.이민성 홈페이지에 가봐야 자세한 내용은 없던데요?

제가 초딩수준이라 못 봤나보네요.

경험만한게 없지 싶어 여쭤 본건데, 백수님은 역시 백수라서 그런지 까칠하시네요.
에이
꼭 장사비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저 따구로 말해요.

알면 도와주지, 지도 잘 모름서 홈페이지나 잘 읽어보라는 둥.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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