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민법(06/11/2009) 대략 발표 내용이고 아래 한글은 개인 종합 소견입니다

신 이민법(06/11/2009) 대략 발표 내용이고 아래 한글은 개인 종합 소견입니다

0 개 2,451 kool
이민법 발표내용 입니다(이민성 홈페이지 참조해서 읽어 보시면 대략 아래 내용임).
www.immigration.govt.nz    - latest news - changes to policy taking effect 30 November

 For an application under the Entrepreneur Plus Category to be approved:
i the principal applicant and family member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see A4 and A5); and
ii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hold a Long Term Business Permit; and
iii the principal applicant and family members over 16 years must meet minimum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see BL4); and
iv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transfer NZ$0.5 million to New Zealand (see BL5).
v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see BL6).

결론은 영어점수(장사비자4.0 ,투자이민3.0) 선취득 한 다음에 
 ----- KEY-POINT 영어 IELTS4.0----

1) 돈,돈,돈 없으면 9개월짜리 장사비자 신청 득한 후 그 내용으로 사업체 구입 하면 
   2년 연장 장사비자가 나오고 사업개시 2년후 영주권 신청하면 1년정도 심사기간
   거친 후에 조건이 맞으면 임시 영주권(조건 안되면 기각(기각율은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됨) 그리고 2년간 체류(1년씩 180일) 일정만 채우면 자동 영구 영주권.
2) 돈,돈,돈이 그나마 50만달러정도 있으면 50만달러 이상짜리 비즈니스 플랜 만든 후에
   9개월짜리 장사비자 득한 후 들어와서 50만달러 이상 비즈니스(조건3명full time
   (급료 2년?) 구입하면 2년 조건부 영주권으로 직행한 다음 위조건이 2년간 충족
   되었으면 소위 영구 영주권, 안되면 고국행 비행기 타고 가고.
3) 투자이민 - 거금 돈, 투자금액 150만불에 추가 150만불 증명할 자신 있으면 그야말로
    임시 영주권이고 투자기간 조건 충족되면 영구 영주권(기발표(28/07/2009) 하였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7월 28일 시행후 투자이민 채택건수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연간 300건인데 8월에 4건, 9월에 7건, 10월 4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연말에 대거 200건 정도 몰려와서 뉴질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필히,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홈페이지 및 이민성에 직접 본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세살 먹은 어린이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을 기하고 아는것도 묻고 또 물어서 판단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민법 변경으로 뉴질랜드 및 교민경제가 이달 말(30/11/2009)부터 좋아질걸로
기대(?)는 됐니다만. 새로이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소위 양도세 부과 및 부가세 인상(15%)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무튼 교민 모두들 힘내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Total 48,752 Posts, Now 804 Page

인기 플렛 구합니다
왕이요 | 조회 1,096 | 2009.12.07
인기 필라테스 or 요가
bhom0111 | 조회 1,393 | 2009.12.05
3 인기 여행사
짱영 | 조회 1,880 | 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