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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09. 17:54 gkskfh (118.♡.196.195)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외동포 투표권에 대해서 신문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면 국적포기 2년내에,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의해 상당한 벌금과 함께 강제로 국적포기 당한다는 글과, 어느 신문에선 20세 이상의 자가 자기의지에 의해 취득한 시민권자이면 그 때부터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탈락된다는 것이었어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국적 탈락되니 가만 있어도 상관 없는지요? 벌금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감사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후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국적상실 미신고) 한국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하였다면 벌금 최하 200만원 부과됩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엉뚱한 소리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척 하는 몇몇 사람들 얘기를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 바로 200만원 벌금 얻어맞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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