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질문입니다.

파트너쉽 질문입니다.

1 1,635 kang0303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제 파트너는 뉴질에 6년 거주했고,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입니다. 현재 1년 정도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뉴질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파트너쉽을 통한 오픈 워크비자 신청말고 제 파트너의 경우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던데요.. 그 경우 제가 스폰서가 되는데 저의 income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연봉 3만불을 받고 있는데 3. 연봉이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 4. 최근 몇개월의 세금자료가 필요할까요? 5. 신청들어갈때 그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6. 신청후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7. 직접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민 에이전시를 끼어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면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다
결혼하고 영사관에 결혼신고하면 정식으로 배우자가되니까 결혼증명서등을 영사광에서 공증받아 이민성에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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