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했는데... 급해요 도와주세요!!

부모님 초청했는데... 급해요 도와주세요!!

6 1,834 redsteel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부모님 초청당시 다니던 직장을 얼마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게 되어서 사장님께서도 저의 사정을 아시고
만약 이민성에서 연락이 오면 입을 맞춰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고 알고싶은 부분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민성에서 부모님 영주권 승인 전에 다시 저의 고용여부나 세금 낸 여부등을 물어볼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부모님 초청 경험 있으신 분들계시면 영주권 승인당시 이민성에서 그런것들(고용여부와 세금문제)등을 다시 문의했는지 또 이런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ㅣ
섬소년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답답하다
맞아여.... 왜 다들 여기 글을 올리셔서 상담을 공짜 상담을

받으시려하시는지... 공짜는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져...

정당하게 비용지불하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사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질문이 이거맞나요.
아는데로 돕고살면 조은거 아닌가요, 근데  질문이 영???

항상 마지막엔 최종적인 서류 (세금문제밎 고용관계자료 신원네지는,,,, )는 기본으로 요청됨.
참말로
위 질문자는  질문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한 당사자의 영주권과 관련된 사항인지 아니면 부모의 영주권과 관련된 사항들인지 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직장생활도 하였고 이 곳까지 올 정도라면 한글교육은  받았을 터인데 상담내용을  제대로 쓸 줄 모르니 답답합니다. 끝으로,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의 란을 통하여 질문하고,전문가,경험자가 알려 줄 수 있는 도량도 있어야 합니다.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별 내용도 아닌데 정보니까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것 재고해 봐야....
질문자
질문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봐도 질문내용이 좀 아리송하네요..

답답하고 급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다보니 글의 두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 이민와서 한참동안 한글교육보다 영어교육에 좀 더 치중하다보니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었으니 위의 참말로님의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이민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문의를 하는것이 맞는 방법인줄은 아는데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작은비용도 부담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공짜(?)상담을 하게 되었으니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답답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질문올립니다.^^



위의 질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1. 질문자인 제가 영주권자로써 약 1년 전쯤 부모님을 뉴질랜드로 초청하였습니다.

2. 부모님 초청당시 제가 근무하던 직장을 얼마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 현재의 Unemployment 상태를 이민성에 알리게 되면 부모님 영주권 승인은 거절될 것이 확실하고

4. 이민성에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마지막 승인전에 저의 고용관계자료및 세금자료 등을 요청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 터이니 지금 저의 상황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5.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부모님을 초청해보신 경험자들 계시면 마지막 승인전에 어떠한  자료들이 이민성으로부터 요구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자나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ATRAN
안녕하세요,

신청일이 일여년쯤 전이라시니 아마 2007년 11월 기준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는 현재 유효한 고용계약서나 IRD 의 개인소득명세서 (매년 6월 발행), 회사발행 월급명세서 또는 본인 은행명세서등입니다. 또한 별도로 회사 세금관련자료 (Employer Monthly Schedule 또는 회사소유 PAYE)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만약 직장을 그만두신지가 한달이 채 되지 않으셨다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계약서, IRD의 소득명세서, Employer Monthly Schedule, 본인의 계좌 명세서 또는 최종월 월급명세서등을 이민성에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모두 전월 자료들이므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심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민성이 한두달 전쯤 자료라 해서 게의치 않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초청인과 그 배우자의 의 개인소득 합산액이 연간 최소 $29,897.92 이상이 되어야 하는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 규정에 추가된 요구조건은,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법인 소득이나 TRUST 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나 신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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