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연금관련 한국에 30주 이상 거주시

65세 연금관련 한국에 30주 이상 거주시

8 4,380 Hoyoba
한국에 30주 이상 거주시 overpayment 에 대해서 전부 토해내야된다고하는대

여기서 궁금한것이

26주동안 받은것은 정상 지급되는것이고 26주 이상되는 부분부터 토해내야되느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 8개월 거주시

6개월은 이미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2개월치를 다시 계산해서 overpayment 부분을 토해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요?

msd에서 온 서류입니다
Please keep in mind, that if you do not return to New Zealand by 26 November 2025, an overpayment for the 26 week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will be established, as the 26 week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can only be paid for temporary absences from New Zealand under 30 weeks.
nzland91
max 7개월 까지는 가능합니다.  서류상  msd  26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주가 좋습니다.  그래도 인컴에서 도움을 줍니다.
 30주 되기 전, 넘기면    income 에  알리셔야 하고요,
수신제가
문장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26일까지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으면,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이 26주 동안 과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최대 30주 이하의 ‘일시적 해외 체류’에 대해서만 26주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최대 30주(약 7개월)**까지만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 2025년 11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26주 동안 받은 연금이 **규정상 부적절한 지급(과지급, overpayment)**으로 간주되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나가시면 무조건 뉴질랜드의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박
2020년 3월부터 발효되는 한뉴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한국에 체류해도 일정 비율의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신제가
네. 맞아요. 다는 안주고 뉴질랜드에 사산 기간에 따라 비율로 줍니다 .그리고 30개월 해외체류는 좀 위험하니 26개월이내로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nzland91
연금을 받는분들은 30주 이상 해외에 나가실때 알리시고 그 전에 들어오셔야 하고 ,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인컴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 overpayment  임을 알려드린겁니다.
Hoyoba
그럼제가 궁금한것이 이미 받은 26주치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해서 환불해줘야되는것이지요? 26주치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해주는것이
아니라?
수신제가
다 환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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