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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025. 22:08 Hoyoba (58.♡.123.227)
기타
한국에 30주 이상 거주시 overpayment 에 대해서 전부 토해내야된다고하는대
여기서 궁금한것이
26주동안 받은것은 정상 지급되는것이고 26주 이상되는 부분부터 토해내야되느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 8개월 거주시
6개월은 이미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2개월치를 다시 계산해서 overpayment 부분을 토해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요?
msd에서 온 서류입니다
Please keep in mind, that if you do not return to New Zealand by 26 November 2025, an overpayment for the 26 week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will be established, as the 26 week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can only be paid for temporary absences from New Zealand under 30 weeks.
“2025년 11월 26일까지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으면,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이 26주 동안 과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최대 30주 이하의 ‘일시적 해외 체류’에 대해서만 26주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최대 30주(약 7개월)**까지만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 2025년 11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26주 동안 받은 연금이 **규정상 부적절한 지급(과지급, overpayment)**으로 간주되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