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 관련

집구입 관련

3 1,648 뷰소닉
안녕하세요
그동안 랜트비 부담이 너무커서 어떻게던 이번에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기전에 꼭 알아보아야 할 사항(서류적인것, 물리적인것) 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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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략 $800불 전후 할 겁니다.

변호사 선정을 잘하시고 현지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되 필요시 한국분의 통역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은행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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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선임되기전에, 거래 은행과도 협의하셔서 대출가능성도 문의해보고 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시에 얼마의 융자가 가능한지 또 이자율은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선 협의한 후에 대략 융자금액을 선 승인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요.

이때 은행에서 대체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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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 변호사가 정해졌고, (2) 은행 융자액이 선승인이 되었으면 (예로서 30만불)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 후에 문제의 유무를 알려 줍니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가격은 대략 10~2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따라서 10집을 보고 골라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에 보고 집을 고른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도 나와 궁합이 맞는 집이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봤어도 내일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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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고른 집의 "타이틀 서치"가 변호사측에서 1차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할때도

무조건으로 서명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시되 은행의 융자도

최종 다시 확인을 거쳐야하고 집도 여러가지 법율적측면이나 건축물의 측면에서 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조건부로 다음의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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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융자 조건부 워킹-데이기준 5일

(2) 변호사측의 집 "타이틀 서치" 워킹데이 5일

이렇게 두가지만 조건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한 후에 변호사를 통해 최종 일자에

구입여부를 결정해서 계약금 지불,잔금 지불일자를 정해서 변호사측에서 서류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조건은 2가지가 들어갔지만 필요시는 집의 구조전체를 검사하게 하여 비가 새는지

등등 건물의 내용도 함께 조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금액은 500불전후) 비가 샌다거나 지진에

약하다거나 지반이 흔들린다거나(지반침하) 집의 비틀림이 이미 발생한다거나 등등 할 경우엔

2가지 조건부에서 하나를 걸어 넘어져 구매를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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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능한 변호사는 이런 집의 법율적 측면과 하수구 문제등 모든 가능성 있는 문제를 찾아

냅니다. 그리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변호사는 문제를 느끼지도 못하고 계약을 하게되는

겁니다. 손해는 집을 구입한 주인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버스는 저기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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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
전소연
모기지가 필요하시다면 젤 먼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옥션에서 집을 사실 거라면 모기지 승인이 되신 후 사셔야 합니다. 옥션에서 사시면 아무런 컨디션 없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통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로 구입 하시는 것이라면, 걸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을 다 기제 하십시요 - LIM, Building Report, Finance etc. 옥션이던 Agreement건 Certificate of Title을 꼭 확인 하십시요. 만약 사시는 집이 Lease/Cross-lease/Stratum 이라면 Memorandum of Lease도 확인 하십시요. 이 서류엔 집주인 으로서 해야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쓰여있습니다 - 예를들어, 애완동물을 허용하는지 않하는지 등등.
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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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가격이 쌀 수 있다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다소 충동적이고 또 본인이 시장의 기본에 대해 꿰뚫고

있는 상황도 아닐땐 옥션은 참여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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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이라는 것은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충분히 그 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필요시는

건축물의 검사도 사전에 해 놓는 것이 좋은데 내것이 될지

남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가격대 기준)불확실한

정황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없으면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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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경매 주택거래에 비하면 아주 많이

더 투명한 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또한 이나라 거래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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