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성인자녀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양한 성인자녀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2,012 dibidibabidibu
성인이 되어서 입양된 자녀의 경우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양자녀를 초청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9080
불가함.
자녀초청
제가 이민성 자료을  봐서는,  24세미만까지는 성인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 하구요. 입양인 경우엔

입양서류가 이곳 법률에 의거해 정당하다는걸 증명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윗분 어떤 경우에 불가하다는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심 도움이 될텐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몇년간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 했어야 하며 등등...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입양이 합법적으로 인정 되면 그다음은 일반영주권 신청과 비슷 합니다 - 신체검사, 재정보증,  신원조회 등등..
입양자
입양후 영주권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만24세 이하라면 입국한 상태에서 서류를 갖춰(신체검사, 재정보증)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보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잘 처리해주셨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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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 입양자가 쓴 글은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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