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적용 받으려면 6개월 거주 해야한다던데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적용 받으려면 6개월 거주 해야한다던데

8 3,810 옐로플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이나 병원을 가서 진료 받고는 하는데요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적용 받으려면 6개월 거주 해야한다던데
한국여권 소지자이고. 한국에 잠깐 방문하여 병원갈때
이제 한국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건가요?
stargolf
녜, 최소 6개월 거주후 거소증 발급받고, 건강보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지 꽤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재외국민들이 워낙 이용을 많이해서 그렇다네요. 단, 배우자 이던,부보든, 한명이(같은 등본상에 있어야함) 한국에서 직장 보험가입자이면, 입국시 3-4일만에 건강보험 가입되더라구요.(물론 한국에 있는 가입자가 신청해야합니다,처음 신청시 가족관계인 서류 요청합니다)
Dhfja
최근 뉴스상에서는 이제부턴 부모든 배우자든 직장가입자 아래에있는 가족도 안된다라고 나와있었어요.
닉세닉네
가족중 혼자 뉴질에 사는 영주권자예요. 아직 한국에 있는 가족 호적에 있어서 한국 갈때마다 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등본 떼서 갱신하면 다음날부터 병원 다닐 수 있었어요.
무야호
저도 영주권자인대 치료 진료 처방전 약 모두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저같은 경우 거주지 등록이 안되서 한국에 가족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난바다1
그러면 아들이 한국에서 직장보험가입자인데 아들밑으로 들어가면 입국후  바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certimaster
앞으로 안된다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무조건 6개월 거주해야 합니다
lily0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라고 하네요.

건강검진은 해외 교민을 위한 검진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있으니 코포에서 검색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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