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의 도둑을 잡았다던데

도난 차량의 도둑을 잡았다던데

3 3,158 봉이정

안녕하세요.


도난차량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네요.


도둑을 잡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같은 거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도 차량이지만 차 안에 개인 물품을 가득 실어 놓은 상태라  ㅎ


보험은 차량만 카버가 될 것 같은데 개인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아님 법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차량 도난당한 것이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ForensicPT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서 차만 보험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 있던 물건도 커버가 되는지 물어보는게 좋으실거같구요,

미성년자면 안타깝지만 배상은 포기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변호사가 미성년자고 수입이 없다고 하면 판사가 배상판결 안할 확률이 높아요.
운좋게 배상 받으신분들도 뭐 일주일에 5불 10불 받으면 잘 받는거구요 그나마 제대로 못받을 확률이 많아요.
혹시 더 여쭤보시고 싶으신거 있으심 알려주세요.
nzland91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배상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은 회원님의 개인물품 분실, 비용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가해자에 배상 / 처벌을 하려는것 입니다.
없다고 못하겠다고 해도 경찰은 진행과정을 메일로나 전화로 알릴거고요. ( 받을때 경찰의 이름을 알아두세요 )
문의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험상 시간과 문의를 해야만 마땅한 벌을 받고 $ 5 $10 아닌  물품손실에 답을 받고 해결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도 대충하고 넘어갑니다.  ( 도난차량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했다 손놓는거죠 )
솔이네판금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 처리시면 되고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실하게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글쓴이님 보험회사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5불 이든 10불이든 손해배상이 종결 될때까지 청구하게될것입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이 모든 절차를 개인이 직접 하시어야 하기때문 골치아픈 일이 아닐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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