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20.44입니다. 변호사 없이 하실수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사도 요청할수 있습니다. Tenancy tribunal 전에 중재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보통 2-3주안에 중재 스케쥴을 잡아주고, 중재가 끝난 후에 3-6주사이에 tribunal 스케쥴을 잡아줍니다. 다만, 2019년 8월부터 테넌트의 관리소홀(careless)로 인한 데미지는 4주 렌트비 이상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ㅠㅠ.. 예를 들어 렌트비가 400불이라면, 수리비가 2000불이 나오더라도 1600불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넌트가 일부러(intentional) 데미지를 만들었다면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쭉 렌트하실 예정이라면 랜드로드 보험을 하나 들어두시면 이런 일이 있을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중재는 전화인데 트라이뷰널은 랜덤입니다. 어떨때는 그냥 전화로 하기도 하고, 직접 District court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비디오콜로 하기도 하고요. 통역은 처음에 서류작성하실때 아래쪽에 통역사가 필요한가요? 란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