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권자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영사인증
2.시민권자
1) 국적상실신고(약 6개월 소요)
2) 필요서류 작성
1.상속재산분할협의서(Property Share Agreement) 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2.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Proof of Signature)
3.시민권자의 주소지확인서(Proof of Residency)
4.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Verification of Identity)
3) 상기 서류들에 국제공증(Notary Public)
4) Wellington에 있는 뉴질랜드내무성에서 상기서류들에 Apostille 인증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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