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에게 집을 렌트해줬는데요 ,,,,

키위에게 집을 렌트해줬는데요 ,,,,

10 3,503 어진이
작년 3월에 키위에게 제 집을 렌트 주고 비지니스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비지니스 오픈등등으로 자주 가보지 못하다가 몇개월후에 가보니 세입자가 잔디에 여러대의 차를 주차시켜 놓은데다 집이 새집이어서 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그냥 팔려고 시장에 내놨더니 이사간다고 하다라구요 근데 inspection중에 보니깐 뒷 가든바닥(특수 그라인딩 콘크리트)을 다 태웠더군요   보험처리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았는데 얼마전 부동산회사(로지 해밀턴)에서 본드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저는 부동산회사에 해결될때까지 본드는 홍딩시키라고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방법을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교민을 우선으로..
같은 한국사람 교민 한테는 인정머리 없이 마구 다그치고.. 키위들 한테는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하심하고 바보같은 일부 한국인의 실태를 제대로 밝히고 있군요!!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반성 했으면......
어진이
한국교민한테 당할만하게 행동하신거 아닌지 스스로 당신먼저 반성하시길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계신데    웬    한국교민  이야기  인지.....                                    한국분끼리      조언은  못해 주더라도      도움안돼는    댓글은    자제  합시다
윗두분 댓글 정말 어이 없네요

동문서답의 주인공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의 상황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부동상업자가 렌트를 맡아서 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온거라면

당연히 부동산업자 책임자에게 편지로든 찾아가서든 직접 말씀을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건 아니지만 CAB (Citizen advice bureau)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DBH
refer to tenancy section of the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http://www.minhousing.govt.nz/index

Bond should be hold by DBH, not property manager/agent.

Recommend to us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Record all related parties correspondences and conversation in writing.
더 어질게
그 키위가 그렇게 할만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어진이 씨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듯,,,,, 그 키위 한테 다시한번 간절히 사정 해보시길....
장난 하니 ?
교민을 우선으로.. ,

더 어질게



밥통제자인가부다.......
똘군이 선상
교민을 우선으로 = 더 어질게 = ㅂ ㅕ ㅇ 신 아니니????

그 키위가 그렇게 할만??? 뭘 알고 할 만하다는 건지... 댁이야 말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코타에서 말장난 하는거 아닌감??? 도움은 주지 못 할 망정 밥 팅이 짓이나 하구 있구 한심 하구만!!!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지? 누가 놀아 주는사람도 없어요 말 상대도 없어요 에라~~~ 테클이나 걸자 이것이 너의 인생 목표니???ㅋㅋㅋ
MOM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 한지 ..도와 주지 못하면 그냥가시죠  바닥인 인격 드러내지 마시고
트라이 뷰날
tenancy tribunal에 소액 재판 거심이 좋을 듯 한데

에고 이겨도 안주고 버팅기면 받기 어렵더라구요

아무튼 일단 재판 걸어 보세요 윗분이 사이트 알려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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