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자기들이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들 관리하에서 분실되었슴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당연히 업체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가 순순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질질 끌어대는 경우 - 바로 이번 같은 경우 - 할 수 있는 방법이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민사 소송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사 소승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더 크겠지요.
아마 업체도 그것을 알고 요딴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업체에 대고 일단 공정거래 위원회나 옴부즈맨에 제소하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님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들으면 옴부즈맨 진행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