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관련

본드비 관련

10 3,991 진진이
안녕하세요.

플랫 계약 당시 1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과의 문제 때문에 1년을 못 채우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드비를 못 돌려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봤을 때 본드비의 경우 집 수리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거주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집 수리 비용이 아닌데 본드비를 못 돌려받는 게 뉴질랜드 법률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남은 개월 수의 방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1000달러되는 금액이라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서 테넌시 접수까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nzkorea84
렌트도 아닌 플랫을 1년계약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플랫으로 계약시 2주 노티스만 주고 방에 하자 없이 깨끗하게만 청소만해주고 나가면 본드비를 다 돌려받아요.
혹시 렌트를 1년 계약하신거라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의 방세를 다 내야지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글쓴이님이 찾아서 집주인에게 소개시켜주면 남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고요. 그런데 글쓴이님이 집주인과 트러블로 이사 나가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맘에 안든다고 퇴짜놓으면 방법이 없고요.
진진이
플랫으로 계약했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빈 종이에 집주인이 영어를 적어주고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한 내용 중에 1년 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ㅠㅠㅠ! 방 청소까지 하고 집을 나온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와서 카펫이나 물건 하자 문제로 컴플레인 걸까 봐 걱정돼서요ㅠㅠㅠ

테넌시가면 혹시 계약기간을 안 채웠는데도 본드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전혀 본드비를 돌려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중이에요ㅠㅠㅠ
nzkorea84
플랫을 1년 계약하는건 처음봐서 이런건 다른 경험있는분이나 전문가에게 조언 받는게 낫을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본드비를 떼먹을려고 막 뉴질랜드 도착한사람한테 플랫을 1년 계약하게 한것 같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하면 테넌시 트리뷰널 간다고 하시고, 계약서 및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자료 수집해 놓으세요.

그리고 플랫이나 렌트 들어가고 나갈때는 각각 사진 찍어서 보관해 두셔야지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nzkorea84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19957

기존에 코리아포스트에 올라왔던 글인데 마지막 captive님 댓글 보시면 플랫은 계약기간을 가질수 없다라고 하니 하기 내용을 집주인에 보여주시고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을경우 테넌시 트리뷰널 가시면 승소하시겠네여.

-captive님 댓글내용-
이른바 플랫/보드와 렌트는 Tenancies Act에 따라 개념과 의무가 다릅니다. Fixed Term 계약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의 Rent에 관한 것이며, Flatting/Boarding는 동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 boarding house tenancy and a standard tenancy agreement is that you can’t have a fixed term tenancy in a boarding hous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flatting/
진진이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 참고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Dhfja
에효~ 플랫 본드비 뜯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건지~ ㅉㅉㅉ 글쓴이에겐 큰돈에 황금같으니 마음쓰이게 하지말고 쿨하게 돌려주세요!!!!!
심마니
플렛은 고정계약이 없으며 2주 노티스 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고로 1년 계약은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본드비를 주인이 갖고있는것도 잘못된거며 반드시 정부 본드오피스에 보관해야지 안전하니 다음 부터는 주인이 갖고있는곳은 피하세요..
재변경
솔직히 플렛 운영 하시는분중에 본드비를 정부 오피스에 보관하시는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집주인분이 나쁘다고도 할수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잘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아닌거 같다라던가 해서 협의를 하고 사인을 해야죠. 다만 집주인분이 몇개월이 됐든 이득을 보셨을거고 세입자의 변심이 아닌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신거면 집주인분이 넓은 아량을 배풀어서 본드비를 돌려주시는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대보이
하지만 집 주인이 직접 플렛 또는 렌트를 운영하면서 본드비를 받을 때 정부 오피스에 보관을 하지 않는 행동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을 안 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패널티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nzland91
집주인과 다투고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으로 돈 안주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처음 입주할때  그런말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개개인 각자 개약이고  tribunal  에 신고하세요.

간혹  아시안을 우습게 보고 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보니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받겠다 하면 진행하세요.

Total 159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700 | 2015.07.13
마누카우 나무 잘라도 되나요?
cleanwater | 조회 586 | 2일전
7 인기 왕가누이 지역 어떤가요
och555 | 조회 1,300 | 2024.04.24
2 인기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korakuen1 | 조회 1,197 | 2024.04.24
1 인기 워터 인보이스
뽀삐뽀삐 | 조회 1,475 | 2024.04.12
안녕하세요 시티근처 플랫 구합니다!
kayla8 | 조회 649 | 2024.04.01
4 인기 헬씨홈 서티피케이트
LovelyB | 조회 1,237 | 2024.03.14
2 인기 안녕하세요~
정희재 | 조회 2,043 | 2024.01.23
1 인기 트레이드미 집보험
그날까지 | 조회 1,166 | 2024.01.18
7 인기 한국에 있는돈 송금하는방법
hawl | 조회 2,676 | 2024.01.12
2 인기 Flat 으로 여러명 랜트 놓아도 되나요?
dreamcat | 조회 2,818 | 2024.01.05
3 인기 파이어알람에서 삑하는 소리가나요
ㅈㄱㅇ | 조회 1,336 | 2024.01.05
1 인기 Fairview height 어떤가요?
hannah1 | 조회 1,305 | 2023.12.29
2 인기 첫집 관련 builder report
Anything1234 | 조회 1,431 | 2023.12.09
4 인기 첫 집구매
설탕감자 | 조회 3,032 | 2023.12.05
2 인기 공공주택대기자명단급증?
Tracking | 조회 2,562 | 2023.12.02
1 인기 집보험 브로커 알고 싶어요.
Sketch | 조회 1,674 | 2023.11.28
8 인기 트리뷰날로 갈 경우
Crystal500 | 조회 3,289 | 2023.11.24
1 인기 렌트 복덕방
borian | 조회 1,800 | 2023.11.23
5 인기 Kainga ora First home loa…
추억여행 | 조회 2,362 | 2023.11.17
인기 현재 서브리스 중입니다. GAS fix cha…
charlieKo | 조회 1,489 | 2023.10.31
8 인기 Fixed term 이사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
hanam | 조회 3,578 | 2023.10.30
인기 헤밀턴 렌트1년
오늘하루는 | 조회 1,510 | 2023.10.30
1 인기 sugurtree prima 렌트하고싶어요
jay1125 | 조회 1,630 | 2023.10.23
3 인기 Fixed term tenancy
hanam | 조회 2,445 | 2023.10.10
2 인기 한국에서 일부 부동산 디포짓 송금
min123456 | 조회 2,808 | 2023.10.03
인기 2월 1달 단기 랜트 찿습니다
penguinkim | 조회 1,664 | 2023.09.30
2 인기 아고다 숙소 예약 취소시
꿈은이루어지더라 | 조회 2,187 | 2023.09.29
6 인기 타운하우스 관리비?? 공과금??
군고구미 | 조회 3,591 | 2023.09.25
인기 황가레이
뉴뉴한랜드 | 조회 1,617 | 2023.09.20
인기 오클랜드 시티에서 같이 렌트하실분!
Kjord | 조회 1,593 | 2023.09.16
2 인기 중년부부 2달 지낼수있는 렌트구합니다
marga | 조회 4,121 | 2023.09.16
2 인기 오래된 아파트 화장실 벽 곰팡이
꾸르르릉 | 조회 2,356 | 2023.09.09
5 인기 핫워터 실린더 전기 공급
teerak68 | 조회 1,839 |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