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Material Damage(재료/컨텐츠) , Business Interruption(사업 중단커버), Public Liability(공공 책임), Statutory Liability(법적 책임), Employers Liability(고용주 책임) 그리고 Commercial Motor Vehicle(상용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브로커를 통하시면 뭐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상담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저렴하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험을 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