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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23. 23:27 진유안 (206.♡.102.121)
자동차
제가 뉴질랜드 면허는 없고 한국영문면허증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데 과속 걸린날에 국제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집에 두고 와서 경찰관님께 한국영문면허증만 보여 드렸어요.
근데 집에 날라온 티켓보니깐 무면허운전 벌금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걸 다시 이의신청이나 인증해서 벌금을 없앨 수 있나요?
아니면 당시에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었으니 그냥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관례상 안전벨트 미착용이랑 과속이 있으면 둘중 하나만 하고 봐주는데 외국은 위반한거 다 추가 추가 되더라구요.
천상 내셔야 해요. 만약 한국 면허증이 말씀 하시는 영문 면허증이라 함이 몇년전부터인가 바뀐 세계 통상면허증이라면 이의 신청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면허증 안주고 그 바뀐 면허증으로 국제면허증 취급 하는곳은 다 가능 하다 했으니깐요. 근데 그면허증이ㅜ아니라면 법률적으로도 두가지 모두 소지 하고 계셔야해요.
5년전쯤에 중앙선침범(역주행)+안경미착용으로 벌금티켓을 끊었었는데, 시력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운전면허증상에 안경must로 되어 있어서 150+400불 티켓이 1주후에 집으로 날아왔었어요. 당시 경찰관한테 시력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경찰관이 그럼 바로 시력검사 하러가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귀찮기도 하고 흘려들었는데, 벌금을 보고~~
바로 그날 안경점 가서 40불내고 운전면허증용 시력검사해서 이의신청했더니 400불은 wave되었고, 벌금 150불만 내라고 이메일로 연락왔습니다. 면허증도 안경안써도 되는 것으로 갱신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