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거주자라 해서 뉴질랜드 내에서 내는 소득세에 대한 차등 적용 같은 건 없습니다. 뉴질랜드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뉴질랜드 세법에따라 계산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호주소득세 신고시 뉴질랜드에서 계산된 소득을 다시 호주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호주 소득세 신고시 Credit 으로 환산 후 남은 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호주 ATO 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호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호주 ATO 에서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주 세법의 경우 뉴질랜드와 같은 Transitional resident 면세조항이 없으며 전적으로 Visa type 또는 거주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징수범위가 달라지기에 가급적 비용이 들더라도 꼭 전문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먼저 플랜을 한 후 이주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고 관리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다른나라로 가 영주권 시민권 받고살때 뉴질랜드는 땅 건물 집등의 소득세 요청 그리고 정보들 내놓으라고하지 않습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으로 갈때 비자와 영주권자는 또 다릅니다. 렌트를 놓고 , 비자로,, 영주권자로 호주, 영국 미국에 살면서 관리할때 소득세는 뉴질랜드에 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영주권으로 10년 이상 머물면 회계사에게 부탁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