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페이 정확히 아시는분이 계실가요?

홀리데이 페이 정확히 아시는분이 계실가요?

18 4,713 바팔로
어느 지인말로는 홀리데이 휴가중 크리스마스 및 뉴이얼 등 법정 공휴일 있으면 4주 휴무와 별개로 1주 ?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분인 계약서가 우선이기에 그건 또 아니라고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가요? 일반 뉴질랜드 카운실에 있는 표준 계약서로 작성 했었습니다. 지금 봐도 딱히 뭐 명시된건 없구요.
nzland91
SIGN 하고나서 $ PAYMENT 는 그대로 갑니다. 법정공휴일은 그때그때 다르기때문에 FORM  에 명시된걸로  알아두시고 말바뀌지 않게  PAYMENT 잘 받으세요..  계약직에서 PAYMENT 로  ASIAN 들 이용하기도 해요
바팔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ㅜㅜ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가요?
nzland91
계약서를 따라서 받으셔야 문제가 없고 뉴질랜드 ( 법정 공휴일  제외 )로 생각하세요.  (공휴일  3~ 4 주 )
흰구르미
질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연말 휴가랑 4주생기는 애뉴얼리브를 버무려 놓으셔서 정확한 취지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연말에 가는 휴가는 뉴질랜드 대부분의 회사가 크리스마스 & 뉴이어 앞뒤로 2주에서 3주간 쉽니다(호스피탈리티쪽이나 기타 업종에 따라 다름)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1년에 4주정도 애뉴얼 리브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4주 발생하는 애뉴얼 리브가 5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 휴가랑 합치면 4주+2주가 되니까 1년에 6주에서 7주정도 쉬게 되지요

홀리데이페이는 이 4주 애뉴얼리브가 돈으로 환산되어 일시급으로 지급이 되면 홀리데이페이가 됩니다. 연말에 쉬는 2주나 3주간의 휴가기간은 홀리데이페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위 내용을 보고 질문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그 질문에 맞게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dccse
외 1명
어느 업계에 계신진 모르겠으나 제가 속한 업계는 크리스마스&뉴이어 2~3주 쉬는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날들은 1년에 받는 (최소 4주 또는 계약서 명시) 애뉴얼 리브에서 쓰게 됩니다, 4주 에뉴얼리브 + 연말휴가가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을 가진 업계에 속해 계시나보네요.
흰구르미
죄송한데 어느업계에 종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변사람들이 모두 저와같은 혜택을 받고있어 참고하고자 합니다
dccse
건설 컨설팅쪽입니다.  어느업계시죠?  저도 참고하고싶습니다.
흰구르미
그렇군요 저는 IT입니다 그렇지만 같은회사 다른직종들도 저와 동일한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업계와 회사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이해해야겠네요
바팔로
저 에뉴얼리브를 한번도 써본적이ㅜ없어요 ...한국인 종특;;;;;; 좀 썼어야 했는데;;;
bapnz
흰구르미님이 받으시는 혜택은 일반적인 혜택은 아닌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본인의지에 상관없이 2-3주 애뉴얼리브에서 써야해요.
그래서 일시작한지 얼마 안된사람들은 휴가일수가 마이너스로 가요;;
년중에 쉬고싶으면 남은 1-2주로 해결하고요. 더 쉬고 싶으면 페이 안받고 쉬는거고요
흰구르미
호스포나 기타 서비스업종은 제외로 알고있었는데 서비스직이 뉴질랜드 전체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일반적인 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bapnz님은 어느 업계에 종사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bapnz
아 저는 약사이고(연말에휴가가없죠;;) 저희 약국근처에 공장/회사들(아본데일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일하는 손님들은 거의 에뉴얼리브써가면서 쉽니다
바팔로
제가 너무 글을 이상하게 썼나봅니다. 일단 제 홀리데이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을 누구는 따로 챙겨받아야 한다가 있고 그냥 그 홀리데이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은 무시당할수밖에 없다인데 둘중 뭐가 맞는지 잘 몰라서요.

예시 4주 휴가(기간은 크리스마스 전부터 1월 중순까지)
+1주(크리스마스~뉴이어~뉴이어이브 등등)

여기서 근데 위 처럼 누구는 +1 주 더 받는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
어느분은 아니다 너의 휴가를 안썼어도 그날은 법정공휴일인데 너의 홀리데이에 껴있으니 불공정 한것 아닌가 하며 따로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지 몰르겠어요.

오늘 사장이랑 이야기 하니깐 원래는 3주 밖에 없는거고 법정공휴일 포함 해서 3주 또는 4주만 쉬는거다 그러니 너한테 더줄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Yellowparm
에뉴얼 리브는 일하는 시간의 8%예요. 예를 들어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40x52x8% 하면 20.8일
이런식으로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에뉴얼리브 날짜가 계산이 되죠. 년말에 크리스마스 포함 2주 회사가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쉬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정도의 에뉴얼리브를 쓰게 되더라구요.  20일 정도의 에뉴얼리브에서 6일을 연말연초에 쉬면 14일을 년중에 쓸수 있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 슬립에 제가 쓸수있는 에뉴얼리브 날짜수가 매주 업데이트되어 표시되어요.
흰구르미
쉽게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에 휴가를 쓸수 있나요? 공휴일에 휴가를 쓸수 있나요? 몇몇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직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말휴가를 본인의 연차로 대체한다면 그 안에 공휴일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내 휴가는 평일 및 근무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휴가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 휴가에 법정공휴일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부당한 대우 같습니다.
발랜타인불루
제 생각엔 이미 홀리데이를 한달 쓰시고있는중에 그 한달안에 공휴일이 있어서 이거는 따로 계산(각 공휴일 1.5배+각 대체휴일1일씩) 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는거로 보여지는데,, (25 26 1 2 요렇게 4일있으니까요)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꺼같긴한데,, 요식업이다보니 그날 일을 쉴리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1.5배는 챙겨주지않는다치더라도 기존홀리데이기간에서+4일어치(유급휴가)주는게 맞지않을까싶네요
몽고메리
저의 경우 지금껏 뉴질랜드에서 3개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공무원인데 연말 회사 클로징 기간을 별도의 vacation 으로 준곳은 단 한곳이었고 현직장을 포함 나머지는 모두 제 annual leave 를 차감했습니다. 연말 2주간의 휴가를 위해서 매년 6일의 annual leave 를 씁니다.
바팔로
제 질문 요지는 에뉴얼 리브 기간에 퍼블릭을 따로 쳐줄것인지 합산 할것인지 여쭌거지  12월 말에 홀리데이를 에뉴얼리브에 넣을거냐 말거냐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점 해결 됐습니다. 따로 쳐주는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맞았고 제 허락없이 그사람들이 일없어 제가 쉰날을 임의로 에뉴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리고 식리브 또한 몇개를 에뉴얼로 맘대로 처리해서 신고할 생각 입니다.

Total 200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476 | 2015.07.13
8 인기 야채씨앗 수입
won | 조회 1,501 | 8일전
5 인기 CSC카드소지자치과치료보조금신청
Rice | 조회 1,664 | 2024.04.25
1 IRD NO 찿기
몽이운이 | 조회 858 | 2024.04.15
5 전기회사 추천부탁드려요.
한비 | 조회 952 | 2024.04.14
1 인기 호주로 이주하면...
aucklandher | 조회 2,588 | 2024.04.06
2 인기 실업수당
korakuen1 | 조회 2,304 | 2024.03.29
2 인기 20만불 순익에 대한 대략적 세금
작은쮸니 | 조회 4,320 | 2024.03.28
6 인기 면세점 쇼핑후 세관신고?
Juuuuuuuu | 조회 2,135 | 2024.03.27
1 우버 gst신고
아구아 | 조회 833 | 2024.02.28
1 인기 부모 상속
눈물비 | 조회 2,409 | 2024.02.27
1 인기 RealMe.....
YourFriend | 조회 1,473 | 2024.02.20
3 인기 렌탈 인컴 질문입니다
꼬리별 | 조회 1,692 | 2024.02.07
2 인기 쉬는시간 관련 법규
NZCC | 조회 1,371 | 2024.01.23
4 인기 Alternative leave관련
Anything1234 | 조회 2,095 | 2024.01.13
1 인기 쉐드를 2개 설치 가능할까요?
exmarine | 조회 1,729 | 2024.01.12
2 인기 이중국적
ohbj0300 | 조회 2,263 | 2023.12.19
4 인기 법정공휴일페이
너멍굴 | 조회 2,623 | 2023.12.11
1 인기 성(family name)을 변경하고 싶은데,…
candleman | 조회 2,804 | 2023.12.04
1 인기 Deed of Assignment Witnes…
ikonbobby | 조회 1,894 | 2023.11.29
3 인기 Skinny 호주에서 사용
Kafjee | 조회 1,582 | 2023.11.20
1 인기 유언장 준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dunro | 조회 2,291 | 2023.11.04
11 인기 키위 세이버
홉슨빌 | 조회 4,134 | 2023.10.11
1 인기 공동명의에 1인추가
Ruapehu | 조회 2,768 | 2023.10.07
1 인기 시민권자 거주지증명
서서왕자 | 조회 1,640 | 2023.10.06
4 인기 노동법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뉴리니 | 조회 3,001 | 2023.08.16
2 인기 세금 환급 문의드려요 ㅠㅠ
추추 | 조회 2,255 | 2023.08.14
1 인기 벌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아니도라 | 조회 3,313 | 2023.08.14
인기 deed of acknowledgement o…
빠라빠빠 | 조회 1,591 | 2023.08.12
12 인기 노령연금
sugarhigh | 조회 5,316 | 202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