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나눠야한다고 하는진 모르겠는데 결혼전 본인소유의 집이고 현 배우자가 전혀 공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 나누지 않아도 될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혼기간이 길지 않아 이부분은 특히나 더욱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무작정 나누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형제간 순수 양도 (gift) 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양도하는 대상이 거주용 주택일 경우 증여받는 본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증여를 하는 당사자의 경우 본인 상황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