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를 몰았고, 100% 저의 과실로 8개월 전 제가 다른 차를 밖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밖지도 않은 부분까지 과도하게 청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도와주실 변호사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 제가 밖은 부분은 회색 파트이며, 보험 회사 측에서는 뒷면 전체를 다 교체한 뒤에 전부 청구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회색 파트가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는한 빨간쪽은 손상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고난 지점은 제가 언덕 아래에서 박았기에, 빨간 부분을 박을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제가 역시 범퍼 윗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회색 파트는 따로 분리가 되며, 저는 이 부분만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