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개인사정이 있어 영구영주권 받기 전까지 2년동안
매년 6개월정도 해외체류기간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갔다와도 후에 영구영주권 신청시 매년 184일 이상 뉴질랜드 거주 규정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지 경험하셨거나 관련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민성 사이트에는 제가 못찾는건지 자세한 관련 규정은 없고 2년동안 매년 184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누구는 된다 안된다 말이 다 틀려서 혹시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계시는 교민분들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