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자로 한국 법원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 시민권자는
필요서류에 국제공증 및 Apostille을 받아야만 합니다.
Fact check를 원하시면 Wellington의 한국대사관 구현경 선임행정관님께
확인하세요.
제경우 갖은 고생끝에 이분께 도움을 받아 해결 했읍니다.
작년 5월에 아버지 관련으로 미국서류를 받아서 코로나 상황에 갖은 고생을 하며 apostille 했구요
지난 9월에 어머니 관련해서 다시 할려고 하니 뉴질랜드는 영사관에서 확인한 서류 만으로 된다고 해서 의아해 하다 지난번 서류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영사관 확인후 보내 드렸더니 잘 처리 되었다고 하시네요
위임장 상속 포기서 서명 확인서 거주지 확인서 뭐 몇가지 더 있었는데 다 잘 처리 되었습니다.